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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어 본인이 사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처럼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어 카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 Q: [금융/보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A: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 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대법원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Q: [금융/보험] 조계약 유지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 중도해지시 전액 환급 가능 여부
    A:

    2009.8.26. 매월 25,000원씩 120회 불입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여 상조회비를 24회차까지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조계약 체결이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1종)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조차 힘들어 매월 25,000원씩 상조회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조회사에서는 중도해지시 상조약관에 따라 기납입금액의 5%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조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서는 상조계약 체결이후에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회비를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상조사업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금융/보험]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A:

    저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자로서  (구)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6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이에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청약서의 심사 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40%의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등에서 알수 있듯이 보험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설계사의 선발이나 교육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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