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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어 본인이 사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처럼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어 카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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