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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9.9.23 홈쇼핑을 통해 신청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100세건강보험을 가입함. 홈쇼핑 방송에서는 2011.10월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된다고 광고하였고, 평생 1억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됨. 보험가입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보험사는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함.“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의 축소”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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