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하였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귀하는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