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래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에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격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서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하고, 한편 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보험회사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합의하였다거나 또는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상해부분에 대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후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종전 합의후에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합의당시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인
1.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2. 합의당시의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3.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4. 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성립했을 때는 합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후유증도 물론 모두 치료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는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준다"라는 단서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질문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