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14.3.6.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9,667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해당 청구분에 대해 문의하니 2011.6월 전화권유로 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가입사실 확인을 위해 녹취록을 요구하여 청취해 보니 모집인의 설명이 너무 빨라 어떠한 서비스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단지 카드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가입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만약 이렇게 수수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 - 카드사가 전화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수수료, 주요혜택,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의사에 대해 물어야 하나, 녹취내용에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 매우 빠른 목소리로 진행하여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 명세서 등을 매월 확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