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희망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희망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답변"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직업,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매달 10,000원씩 6개월동안 결제 되었습니다.
답변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답변201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