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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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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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 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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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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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래구제 사례 2021-03-12 ]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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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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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20.7.1.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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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계약취소가 안되는 것인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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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이사한 곳이 서비스 비제공지역이라고 하여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중도해지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주소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변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 - A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A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2년여 간 매월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면서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업자가 요구하는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A사업자는 최초 해지신청 시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고,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A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7.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