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 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질문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답변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스마트폰으로 '택배 반품이 존재한다는‘ 스미싱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바 있는데, 악성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인터넷사이트에서 500,000원의 e-gift 카드가 소액결제되어 모두 사용됨을 확인함.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 |||
답변우리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201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전자상거래로 통신기기를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
답변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래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 |||
답변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매월 8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
답변최근 온·오프라인 이동전화서비스 유통점을 중심으로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을 무료 혹은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고가의 휴대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답변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지인의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20.6.19.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20.7.1.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답변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2016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타사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조건이 좋아 약정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로부터 미납요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되는 것인지요? | |||
답변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이사한 곳이 서비스 비제공지역이라고 하여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중도해지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주소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변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 - A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A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2년여 간 매월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면서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업자가 요구하는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A사업자는 최초 해지신청 시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고,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A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7.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 - 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청약철회하고 대금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전자상거래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 - 음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중이라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인데 9,500원씩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제25조에 따라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결제된 경우라면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 - 저는 ##사 직원이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4개월이 경과하고 주식투자 손실로 ##사에 해지를 요청하니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환불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 ##사는 1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는 1,8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OOO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서비스 종료일 한 달 전 갑자기 공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모전을 시행하고 서비스 중지 발표 전날에도 신규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콘텐츠를 종료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을 충전하였습니다.
웹소설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고 결제한 코인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소설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원칙적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관 등에 명시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그동안 구입한 코인 중 사용된 것은 그 효용을 다하여 환불이 어려우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6조 (포인트)
①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가능여부, 사용기간 및 보상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콘텐츠이용약관 등에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포인트의 적립에 오류가 있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된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즉시 포인트의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업자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