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 공지를 보고 위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 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 사건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ID당 1회, 선착순 2만명)
(2) 구매대상 카테고리 : 국내/해외화장품, 바디/헤어/향수/미용 카테고리
(3)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4) 구매 기간 : 2015. 8. 24. ~ 2015. 8. 30.
(5) 구매 결정기간 : 2015. 8. 24. ~ 2015. 9. 06.
다. 신청인은 2015. 9. 3. 주문한 화장품을 수령한 후 구매결정을 완료하고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하였으나 이벤트가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12.경 이 사건 이벤트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페이백 신청기간을 구매 결정기간과 별도로 명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온라인몰 공지사항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 공지사항 중 적립금 신청방법에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구매결정 후에야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오인하여 구매결정 완료 후 페이백을 신청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이 이벤트 기간 이내에 응모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벤트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인 경품류는 통상 거래관계에 있어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소비자로서는 제공되는 경품류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당첨 가능성, 응모를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구매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품 등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 역시 거래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하고,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이벤트의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온라인몰에 이 사건 이벤트 내용에 관하여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구매 기간’, ‘구매 결정기간’으로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이벤트 증정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해당 카테고리 상품 20,000원 이상 구매, ② 페이백 신청, ③ 해당 상품 구매결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①은 2015. 8. 30.까지, ③은 2015. 9. 6.까지 각 완료하여야 한다.그러나 ①, ③과 달리 ②에 관하여는 따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문제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적립금 증정조건에서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라고 광고하였으므로 ①의 구매기간 내에 페이백 신청까지 완료하였어야 한다고 하나, 위 광고 내용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이와 다르게 소비자로 하여금 ③의 구매결정 완료 기간까지 페이백 신청을 하고 구매결정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을 수긍하여 이후 이벤트 공지에서는 페이백 신청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벤트 광고행위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광고에서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충족 또는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지 이벤트 보상으로 제공되는 경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이벤트는 통상의 현상경품류와 달리 선착순 20,000명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보상으로 적립금 10,000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신청인이 화장품을 구매한 시점에 이미 20,000명을 초과하여 이벤트 신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위 시점에 이미 20,000명 이상 이 사건 이벤트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최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이 사건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3.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초고속인터넷 접속 장애로 품질 불만
    A:

    [Q]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중지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애 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나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는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A:

    [Q]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이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A]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A:
    1.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지, 자동이체계좌 등 명의도용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홈쇼핑에서 주문한지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판매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간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여부
    A:
    1. 질문

    스마트폰으로 '햄버거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1. 답변
      우리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3. 3. 18.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즉,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해지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A: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 [정보통신] 명의도용 당해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
    A: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 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지, 자동이체계좌 등 명의도용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 Q: [정보통신]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A:

    얼마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지하려 하자 사업자가 설치비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하지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사술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Q: [정보통신]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A:

    신청인은 2011.7.14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 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함.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보험사는 통신사에게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Q: [정보통신]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A:

    신청인은 2011.7.14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함.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보험사는 통신사에게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