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얼마 전 최신형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장치 드럼부위의 고정 불량으로 총 3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수리완료된 전동킥보드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호에 나목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상기 내용에 의거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A씨는 2017. 2.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2017년 3월 1차 수리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3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A씨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바, 구입가 환급을 원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의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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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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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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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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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과실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수수료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2015-12-11
[Q]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부품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