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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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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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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과실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수수료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2015-12-11
[Q]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부품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15,000km 정도 운행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매우 불안감을 느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현재 전혀 하자가 없으며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