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 시동불량으로 10개월전 유상 수리한 부분에 대해 리콜조치 되었으니 무상교체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시정 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질문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질문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사용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했으나 판매자는 점검 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38.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교환 등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 |||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온라인으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 |||
답변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 -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차량의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사업자는 컴프레셔의 고장이니 해당 부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하였다며 추가 수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미고지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고지하고 이루어진 수리에 대한 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자동차 용품을 구입하여 연결 불량 하자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2회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단,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신차 구입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엔진 결함이 의심되어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두 번째 수리 시에는 메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경우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 관련 2회 수리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두 번째 메인 엔진 교체 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엔진 과열 증상이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사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을 체결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에서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건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으로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으나,**사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를 상대로「민법」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 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 불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카셰어링서비스 예약취소 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조 제5호에 의거 사업자에게 미이용한 잔여시간의 대금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동휠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매 10일 만에 제동 및 방향 전환 시 마찰음이 발생하여 불안한 마음에 더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업체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전자상거래로 전동킥보드를 구매 후, 주행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일만에 시동꺼짐 증상이 3회 발생하여 판매업체에게 이의제기하자 불량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배송을 보냈습니다.
이후 판매업체는 시동꺼짐 증상이 확인되었지만 환급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애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티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얼마 전 최신형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장치 드럼부위의 고정 불량으로 총 3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수리완료된 전동킥보드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호에 나목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상기 내용에 의거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A씨는 2017. 2.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2017년 3월 1차 수리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3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A씨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바, 구입가 환급을 원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의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