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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자동차/기계류]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품질 불량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14.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동킥보드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838,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4. 18. ~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약 15Km 주행하면서 ‘주행 중 주전원이 나가면서 멈추는 현상 및 LED 발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용으로 수리를 요구하였고, ‘메인, 보조배터리가 동시 충전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그러하지 않음.’, ‘보조핸들 바 나사 1개 없음.’, ‘전륜 서스펜션이 단단해 스프링 위 나사를 풀자 나사 망가짐.’을 추가 전달함.
    □ 신청인은 2022. 4.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았으나 서스펜션의 나사가 교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정비 요청한 나사에 대해 상호 오해(스프링 위 나사를 고정핀 나사로 오인)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재차 관련 사진 자료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서스펜션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재회수 관련 논의하면서 ‘주행 중 에러 메시지 출현 및 멈춤’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함께 문의함.
    □ 신청인은 2022. 5. 6.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킥보드 수리 완료 후 반송받았으나, 2022. 5. 22. 피신청인에게 ‘정지 상태에서도 스로틀을 당기면 급가동해 크게 다칠 뻔함.’, ‘광고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음.’을 문제 제기함.
    □ 피신청인은 2022. 5. 23. 신청인에게 상기 문의 내용에 대해서 ‘발구름 출발 제품임에도 전원을 켠 직후 또는 스로틀 속도가 1, 2가량 존재할 때 스로틀을 당기면 문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으로 보이며 듀얼 모드나 라이트 점등 상태에서 주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22. 5. 24. 피신청인에게 ‘스로틀 적용 해제 미고지로 인한 급출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회수, 정비 의뢰할 마음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답변함.

    ▣ 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한 뒤 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하였으나 이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일 하자(주행 중 멈춤 현상)에 대해 2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2. 4. 28. 및 2022. 5. 6. 두 차례의 수리 기록만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여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 하자 치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하여 신청인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는 내용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각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과대 광고한 가정용 온풍기 반품 후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매함.
    □ 신청인은 하루 5시간 이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계약과 달리 이행된 제품에 대해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 ’22년 11월~ ’23년 1월까지 3개월간 신청인 자택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음.

    1. '22년 11월 청구: 75,280원{(사용기간: '22.10.5.~'22.11.4.), (당월 사용량: 393kWh, 전월 동월311kWh)
    2. '22년 12월 청구: 141,790원{(사용기간: '22.11.5.~'22.12.4.), (당월 사용량: 571kWh, 전월 동월269kWh)
    3. '23년 1월 청구: 200,450원{(사용기간: '22.12.5.~'23.1.4.), (당월 사용량: 746kWh, 전월 동월276kWh)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2가 전기요금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으므로 구매대금 환급 및 전기세 차액분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의 전력량을 1,400w로 표기하였고, 일 5시간, 30일 사용 시 전력량 210kw가 사용되고 이를 한전 전력계산기로 계산하면 1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달 사용시 15,000원” 등과 같이 전기세가 절약되는 내용을 강조하였으나, 15,000원의 요금은 주택용 고압, 5인 이상 가구 할인이 적용된 결과이고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할인 적용 미대상인 경우를 적용해본 결과 29,850원으로 그 차이가 큰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됨.
    □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여 발생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표시·광고와 다른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의 사용 이익에 대한 향후 청구와 신청인의 전기요금 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2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 1,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07-03 ]
  • Q: [자동차/기계류] 이사로 인해 설치 불가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음식물처리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렌탈서비스 계약{월 렌탈료 : 29,900원, 계약기간 : 2019. 10. 26. ~ 2023. 10. 25.(48개월 약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위약금 문제로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함.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요구 이후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179,400원을 납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잔여 렌탈료의 30%인 178,500원 및 설치해체비 250,000원 그리고 가입 당시 면제받은 등록비 150,000원을 포함한 위약금 578,500원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렌탈료 합계의 30%의 금액만큼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은 잔여 렌탈기간에 따른 잔여렌탈료 508,300원(=29,900원/월×17개월)의 10%인 50,83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피신청인은 설치해체비 250,000원과 가입등록비 15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설치해체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전설치 비용이 100,000원 내외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할 수거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등록비 150,000원은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50,830원(위약금)과 100,000원(철거 등 수거비)을 합산한 150,830원이 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5. 17. 중도해지 요청 이후, 2022. 11. 10.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179,400원을 납부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거하고 신청인에게 차액 28,5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2. 5. 17. 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그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8,5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2가 제조하고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 20,916,500원)를 구입하고 본인 회사에 위 제품을 설치 받음.
    □ 신청인은 구입한 제품 중 냉난방기 1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난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A/S를 요구함.
    □ 피신청인 2의 A/S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실외기가 동파되었다고 안내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다른 제품의 실외기는 정상 작동 중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실외기만 동파된 점, 희망 온도를 최대로 설정하여도 토출부 온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제품들에 현재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등이 하자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1) 신청인이 제습을 목적으로 여름에 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에어컨 설치 건과 관련하여 설치비 감면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쟁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성능(입토출 온도 차)은 정상이나 실외기 동파 및 공간 대비 제품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함.
    □ 신청인은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자로서, 여름에는 습도를 조절하고 겨울에는 결로를 방지하여 공장 및 창고 내 원단 제품들의 상태를 보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들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제조사인 피신청인 2 또한 이 사건 제품들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고 하였는바 신청인이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안내와 다르게 배송된 커피 자판기의 청약철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커피 자판기(이하 '이 사건 자판기'라 함)를 구매하고, 397,800원을 결제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자판기를 9. 19.까지 수령하기 위해 피신청인 1 고객센터로 여덟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피신청인 2으로부터 ‘9/19(화) 도착예정'이라는 알림을 받음.
    □ 신청인은 조정 외 롯데택배에 배송 일정을 문의해 9. 19.까지 배송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받고,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함.
    □ 신청인은 수령 후 반품 신청을 하라는 피신청인 2의 안내에 따라 9. 21. 이 사건 자판기를 수령하고 조정 외 우체국을 통해 피신청인 1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 1은 착불 비용 12,500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자판기를 수령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배송이 지연된 점, 수령 전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반품 비용 없이 자판기 구매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다만, 구매대금 결제 당시 부담한 배송비 9,000원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함.
    □ (피신청인 1) 신청인이 협의 없이 발송 택배사가 아닌 다른 택배사로 착불 배송했으므로 부담할 이유가 없고, 박스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반품 비용 6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만 분쟁 해결 차원에서 30,000원으로 감액 조정할 의사가 있었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무상 반품을 요청해 현재는 조정 의사가 없음.
    □ (피신청인 2) 신청인에게 이 사건 반품 비용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최초 결제한 배송비 9,000원에 대한 부담의사가 있고 피신청인 1은 반품 요구 비용을 30,000원으로 감액 조정할 의사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자판기 본품에 대한 훼손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처리 비용 50,000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위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판기 총 결제대금 397,800원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반품 배송비용은 30,000원으로 조정함.
    □ 한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자판기의 구매대금을 받은 자로서「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환급 책임을 부담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판기의 대금 358,8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397,800(총 결제대금)-9,000(신청인 부담 배송비)-30,000(반품 배송비용 조정 금액)}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자동차/기계류] 수리 후 엔진 등에 하자 발생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행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2021. 11. 22. 피신청인의 영업소에 1,270,000원을 지급하고, 점검·수리를 요구함.
    □ 신청인은 2021. 11. 23. 인수받은 이 사건 차량을 2∼3km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다시 피신청인의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함.
    □ 신청인은 이후 조정 외 정비소에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의뢰하고 이 사건 차량의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고, 엔진 구동축이 파손되어 있다는 소견과 수리비 18,493,860원 견적을 받은 뒤 중고로 엔진 교체 후 9,600,000원을 결제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손상되었으므로, 수리비 1,270,000원 환급과 조정 외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493,860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의 동의하에 수리했으며, 수리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경고등은 꺼졌으므로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것은 아님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후 사진으로 보아 흡기밸브 크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피신청인이 DPF 크리닝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흡기밸브 크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상 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수리 직후 엔진의 경고등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차량을 인도해 간 시간과 엔진 경고등 점등 시간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라는 수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수리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함. 이에 조정 외 견적 수리비 18,493,860원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지급 수리비 1,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자동차/기계류] 장기렌터카 임차인 사망에 따른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망인(신청인의 父)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자동차장기대여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12,837,900원과 미청구 렌트료 171,480원을 합산한 13,009,380원을 청구받은 동시에 보증금 7,520,700원의 환급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안내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고,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망인의 사망 사실이 약관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를 통한 계약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 따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중도해지위약금이 부과되었고, 망인의 사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는 임차인의 사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상기 불가항력 사유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 사건 약관 제16조 중도해지위약금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봄.
    □ 다만, 이 사건 계약이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손해의 위험을 피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또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산정한 중도해지위약금 12,837,900원 20%에 해당하는 2,567,580원으로 위약금을 제한함이 적정함.
    □ 이상을 종합하면, 중도해지위약금 2,567,580원과 미청구렌트료 171,480원을 합산한 2,739,06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보증금 7,520,7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상계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781,6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자동차/기계류]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상각비 청구 관련 분쟁
    A:
    ▣ 민원내용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리스 차량을 반환할 경우 차량의 수리 관리상태 등에 따른 리스 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리스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이후 약관에 따라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정보/분쟁조정사례 2024-12-03 ]
  • Q: [자동차/기계류] 리콜 전 자비 처리한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A:

    질문자동차 시동불량으로 10개월전 유상 수리한 부분에 대해 리콜조치 되었으니 무상교체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시정 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한 경우 배상 요구
    A:

    질문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자동차/기계류] 통증 발생한 안마의자 환급 요구
    A:
     질문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사용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했으나 판매자는 점검 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38.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교환 등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자동차/기계류] 수리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
    A: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자동차/기계류] 하자 있는 예초기 구입가 환급 요구
    A:
     질문온라인으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자동차/기계류]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A: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장되어 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가능 하므로 포장박스를 포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변심인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Q: [자동차/기계류] 컴퓨터의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여부
    A: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Q: [자동차/기계류]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A:

    질문 -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의뢰하지 않은 차량 정비 항목에 대한 수리비용 환급 요구
    A:

    질문 - 차량의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사업자는 컴프레셔의 고장이니 해당 부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하였다며 추가 수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미고지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고지하고 이루어진 수리에 대한 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자동차 용품의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요구
    A:

    질문 - 자동차 용품을 구입하여 연결 불량 하자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2회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A:

    질문 -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단,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신차 구입 후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A:

    질문 - 신차 구입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엔진 결함이 의심되어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두 번째 수리 시에는 메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경우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 관련 2회 수리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두 번째 메인 엔진 교체 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엔진 과열 증상이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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