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A: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차량교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점검을 하여 이상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201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