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리스 차량을 반환할 경우 차량의 수리 관리상태 등에 따른 리스 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리스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이후 약관에 따라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정보/분쟁조정사례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