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자상거래로 전동킥보드를 구매 후, 주행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일만에 시동꺼짐 증상이 3회 발생하여 판매업체에게 이의제기하자 불량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배송을 보냈습니다.
이후 판매업체는 시동꺼짐 증상이 확인되었지만 환급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애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티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는 전화권유를 받았습니다. 페이백 형태로 돈을 돌려받아 블랙박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나중에 포인트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일부 블랙박스 판매 업체들이 특정 업체의 포인트를 이용하면 페이백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상술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받을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이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