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자동차/기계류
2015.12.11 14:04

[렌트카]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조회 수 11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2015-12-11


  • Q: [자동차/기계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A: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차량교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점검을 하여 이상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201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