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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류
2016.12.22 10:16

견인 장비 사용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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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이 2015. 10. 21. 02:30경 대전 ○○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돌리(보조바퀴)를 장착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견인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02:35경 조정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날 02:40경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회사측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주변으로 약 20m 견인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견인료 합계 392,904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 기본운임 : 67,080원
o 대기료 : 24,600원(대기시간 65분, 8,200원 × 3)
o 구난 작업료 : 31,100원
o 특수할증 : 20,124원
o 기타비용 : 250,000원(돌리 장비 사용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장 사진, 보험회사 담당자 진술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하여 발생한 견인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보험회사에서 위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신청인이 돌리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기지급한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은 후륜구동 방식으로 돌리를 사용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미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할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하여 돌리를 장착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이 당시 구급차로 이동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열쇠를 주면서 위 차량을 부탁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돌리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안전한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호는 견인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사고 차량 차주의 의뢰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 작업을 마친 후 부당하게 높은 운임 및 요금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화물운송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초과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한다면 경쟁적 행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요금 징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초과 운임 및 요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도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행위와 별도로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차량이나 사고 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았다면 화주는 이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지급한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운임 및 요금이 화주와 합의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견인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보험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러한 경우 대기료와 보관료 등 요금이 추가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견인료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후 피신청인에게 장비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이 지급을 강제당하였거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한 것을 두고 이 부분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고한 운임 및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정당한 운임 및 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장비 사용료 등 개별 항목별로 청구한 각 금액이 신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 자체가 정당하게 청구되었어야 하는바, 특히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위 차량이 이미 피신청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갓길에 견인되어 있었고, 달리 위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갓길에서 다른 장소로 견인하였어야만 했던 급박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신청인이 돌리 장착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돌리를 장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불과 20m 정도만 이동한 점, ⑤ 그렇다면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⑥ 위 차량의 파손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위 차량의 미션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리 장착을 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 점, ⑦ 위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 차량 뒷바퀴를 들어서 견인하거나 차량 전체를 실어서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할 수 있었고,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28.까지 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중고차]이전등록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
    A:

    [Q]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수수료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렌트카]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A:

    [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2015-12-11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단종 차량 부품 미보유 시 정비 관련 문의
    A:

    [Q]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부품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A: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A: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지 않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A:

    15,000km 정도 운행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매우 불안감을 느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현재 전혀 하자가 없으며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A: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차량교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점검을 하여 이상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201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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