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임.
-구입직후 겨드랑이가 뜯어져 수선을 받았으나,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인은 착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함.
-전반적으로 봉제가 불량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코트의 봉제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기 원한다면 심의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품질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일년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 코트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임.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의뢰해 보니 코트가 전반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했음.
-세탁업자는 해당 의류의 수명이 다 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나, 코트를 구입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통상적으로 버블현상(들뜸 현상)은 코트의 겉감과 안감을 부착할 때 쓰인 접착제(심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서 접착이 탈락하는 경우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코트 4년)를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조년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함(구입년도와 상관없이 제조년도는 오래될 수 있음).
-만약, 제조년도가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의 코팅품질을 심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류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함.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이 없나요?
답변
- 운동화 착화 시 발의 움직임에 의해 접히게 되는 부분은 착용 시 타 부위보다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단 내구성 하자의 가능성도 있음.
- 운동화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하는 것임.
- 동 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하게 될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됨.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8. 7. 피신청인에게서 유아드레스 2벌(사용예정일 : 2018. 9. 6., 9. 9.)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대여하고 270,000원(대여료 170,000원, 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드레스를 착용 중 1벌(언니 드레스)이 찢어져서 같은 해 9. 10.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반환하자 피신청인은 드레스 훼손이 심해 수선이 어렵다며 드레스 구입비 2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후기 미작성, 함께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현재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후기 사진을 제공할 수 없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가 중고임에도 정가를 모두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잔존가의 차액 환급 및 드레스의 반환을 요구하고,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도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며 보증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최초 구입 시기는 2016년 중순경이고, 최초 구입가는 350,000원이며, 반환되지 않은 헤어 액세서리의 최초 구입 시기 역시 2016년 중순경으로 구입가는 28,000원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1회 대여료 150,000원으로 2회 300,000원이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130,000원을 할인함)하였고, 액세서리 세트 중 2개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보증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고,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배상액 등을 공제 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후기 사진을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신청인이 후기 사진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신청인은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배상비율표,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의 유사 품목인 ‘모자’의 내용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중순경 구입한 사실에 비추어 배상비율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헤어 액세서리 1개당 구입가 28,000원의 10%인 2,800원으로 산정하여 2개 5,6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에 대해 잔존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잔존가치는 「동기준」에 따라 유사 품목인 여성정장, 스커트 하복의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시기인 2016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드레스의 훼손일인 2018. 9월까지 사용기간을 약 27개월로 보아 87,500원{(36개월-27개월)/내용연수 36개월×구입가 350,000원}으로 산정되나, 위 드레스가 중고 제품이었던 점, 드레스의 훼손 상태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로 찢긴 것이라기보다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바느질된 부분이 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위 잔존가치의 50%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의 위 드레스 훼손으로 인한 배상액은 43,750원(87,500원×50%)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드레스 배상액으로 기지급받은 260,000원은 과다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260,000원에서 신청인이 드레스 훼손으로 인해 부담해야할 배상액으로 위 43,750원을 공제한 216,25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는 신청인의 배상액 지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드레스를 신청인에게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5.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보증금 100,000원+과다 지급된 드레스 배상액 216,250원-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한 배상액 5,600원,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를 인도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4.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구입하고 1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두 번 정도 착화를 하였으나 착화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15.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착화를 하였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 차이가 눈으로 보일만큼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이미 착화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다. 2018. 5. 16.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발의 좌우 가죽 자체의 불일치로 확인되었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 차이가 눈으로 보일만큼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이미 착화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결과 양쪽 발등 가죽 불일치로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신발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2018.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 후 같은 해 5. 15. 이 사건 신발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청한 것은 동조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법」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108,000원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 환급을 지연시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신발의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신발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질문 - 세탁업체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 후 제품을 수령하니 옷감이 변(퇴)색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보상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제품구입영수증, (2)세탁 의뢰시 받은 영수증 또는 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제품 손상의 원인이 세탁과정에 있다면 세탁업자에게, 제품 소재의 문제라면 제조/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변(퇴)색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질문 -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최근 해외배송제품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 30,000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입제품 구입 시 반품비용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해외판매제품이 증가하면서 반품 배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업체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동법 제18조제9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답변 -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질문 -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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