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
[Q] 2013년 1월 25일 400,000원에 구입한 여성셔츠를 착용하다가 2015. 11. 25.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셔츠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화면을 클릭 하여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류를 구입하여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인데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
[Q] 2015. 2. 15. 바지를 구입하여 1회 착용하였는데 바지 앞면에 전체적으로 보풀이 발생하여 약 3개월 뒤에 제조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검사 결과, 품질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Q] 2015. 9. 경 청바지를 구입하여 최초 착용 중 엉덩이 부분 등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인장, 인열 강도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장강도란 원단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를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