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0. 10. 4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0,000원에 구입한 후,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제 아닌가요?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26 ] |
질문2020. 10. 4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0,000원에 구입한 후,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제 아닌가요?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26 ] |
질문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정상가보다 75%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표시광고를 보고 주문하였으나 약속된 배송일자를 어기고 계속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니 이또한 지연되고 있고, 현재는 연락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
답변정상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일단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 카드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업체측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사적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17 ]
질문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10-15 ] |
질문2021. 5. 9. 인터넷을 통해 투피스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수령한 당일 시착하는 과정에서 상의의 봉제불량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하자를 인정하며 상의 제품만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트로 구매한 하의 제품까지 무료로 청약철회 불가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소법 제18조 제10항에서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제품이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투피스(상의, 하의)가 당초 판매 시부터 세트 상품으로 판매되어 각 제품의 품번(제품번호)이 유사하고, 상의 또는 하의 단독 착용이나 다른 의상과 함께 착용하기에 문제가 있어 세트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벌 모두 제17조 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하여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9-16 ]
질문2020. 8. 4. 인터넷을 통해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8-30 ] |
질문- 2021. 1. 5. 인터넷을 통해 운동화(270mm)를 구입하였습니다. 3일 후 제품이 도착했고 당시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1주일쯤 지나 외출을 위해 착화해보니 오른쪽은 270mm인데 왼쪽이 260mm 상태였습니다. 양쪽 사이즈가 다른 상품이 배송된 만큼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다며 환불 등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7-19 ] |
질문2020. 2. 14.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2020. 2. 16.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2. 20.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불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5-17 ] |
질문2020. 12. 3.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16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더니 구성품(포장지 비닐) 누락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4-27 ] |
질문2020. 10. 4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0,000원에 구입한 후,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제 아닌가요?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26 ] |
질문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 - 2020.1월 인터넷을 통해 81만여원에 무스탕을 구입한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자 주문 시 “주문 즉시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불 불가”를 안내했다며 거부하는데,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변 -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기성품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오히려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에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소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 사례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2020.5월 트렌치코트(2020. 3. 15., 109,000원에 구입) 세탁을 의뢰하며 팔 부위 오염제거를 요청했는데, 세탁물을 수령해보니 오염은 제거되었는데 그 보다 더 큰 얼룩이 발생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탁과실 의견이 나올 경우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시 사업자는 하자를 원상회복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할 경우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SNS에서 니트를 6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고 주장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판매자 정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렇게 SNS 마켓에서 구매하고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구매 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해당 마켓의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 제9조의2에서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합니다.
-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하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도록 합니다.
2. 가격 등 거래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전소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 물품 종류, 가격, 공급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폐쇄적인 방법(댓글,쪽지, DM)으로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3. 가능한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전자상거래로 105,000원 상당의 스커트를 구매하면서 55,66 사이즈 중 55사이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위 상품은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문 즉시 제작하는 상품인 경우 청약철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반품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단순히 주문 이후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문제작’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은 제 17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제17조 제2항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위 사례는 이미 사이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택을 했을 뿐이므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에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소법 제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 사례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