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