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 30,000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입제품 구입 시 반품비용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해외판매제품이 증가하면서 반품 배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업체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동법 제18조제9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