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