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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 반품 요구
    A: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5. 26.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구입{계약금액: 239,400원, 배송비: 무료,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신청인 1에게 23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6. 9.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령하고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2로부터 왕복 배송비 127,000원 입금 시 반품 주소를 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으며, 같은 해 6. 18.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품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 반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달받았다.
      다. 피신청인들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품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반품/교환 배송비 - (구매자 귀책) 50,000원/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 부과방법: 편도
      라.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 배송비용으로 미화 58달러(약 59,1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상품페이지, 배송내역
    2.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트레일러로 잘못 보고 구입하여 반품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피신청인 2가 반품 비용 논의 중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바, 조속한 반품 및 과도한 반품비용의 조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은 해외직배송 상품으로서 반품 시 해외배송비가 발생하고 이 사건 제품의 무게가 7kg에 해당하여 우체국 국제특송(EMS) 기준으로 155,560원이 측정되었으나 신청인을 배려하여 3.5kg을 기준으로 책정된 127,000원을 반품비용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과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이 사건 계약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2014. 6. 9.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요청하고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2로부터 반품 배송비 등을 안내 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의사가 피신청인 2에게 도달하였음이 명백한 같은 해 6. 10.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대금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약철회권은 형성권으로서 신청인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원상회복이 지체된 사실만으로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한 사실 또한 피신청인 2와의 반품 배송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는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9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에 의하면,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소비자 귀책에 의한 반품 시 배송비가 50,000원인 점 및 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 등을 각 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수입대행 상품 중 초기 배송비 무료인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운송료 등을 합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품 배송비용을 5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189,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받았고,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자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하면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환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들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연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189,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89,4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제1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장난감의 미배송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4. 13. 해외구매대행업체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난감(이하 ‘이 사건 장난감’이라고 함)를 경매로 구입하고 263,520원을 입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하여 해외경매를 진행한 것이고, 피신청인에게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장난감의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물품이 차이가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장난감 거래가 단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로 일본 경매 사이트에 연결시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고 물품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으며, 경매 출품자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살펴 경매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장난감 구입 관련 내용
      o 상품명 : 장난감
      o 입찰일 : 2015. 4. 13.
      o 구입대금 : 263,520원(27,000¥)
      o 구입처 : 피신청인 사이트
      (2) 사건 진행 경위
      o 입찰일 : 2015. 4. 13. 10:09
      o 현지주문일 : 2015. 4. 17. 10:44
      o 제품 미도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의제기일 : 2015. 4. 16., 2015. 4. 23., 2015. 4. 28., 2015. 5. 18., 2015. 6. 5.
      (2) 피신청인 약관 내용
      o 제16조(물품 대금의 환급, 반품 및 교환)
      1. “○○○”은 “회원”이 경매대행/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합니다.
      4. 경매대행서비스는 입찰한 상품의 상세 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물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찰할 당시에 출품자의 신용평가와 상세 설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 혹은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은 출품자에게 연락을 대행해 주며, 출품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실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o 제18조(책임범위)
      1. “○○○”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의 물품이 “○○○”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의 책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의 서비스는 구매/경매 대행서비스 이므로 경매 및 구매한 물품의 인수, 배송하는 과정만 책임을 집니다.
      (3) 피신청인 FAQ 내용
      o 경매의 경우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개인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물품 낙찰과 동시에 낙찰 통보 역할만 수행하고 대금결제에서 배송까지는 각각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경매를 기본적인 개인 신용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온라인 경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이용할 시에는 출품자 평가, 상품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은 상점 또는 출품자의 사기 행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령 및 고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장난감을 해외경매를 통하여 직접 구입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거래의 입금과 배송만을 대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 상점 또는 출품자의 사기 행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르면 경매대행 서비스란 회원이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해 일본 사이트에서 상품을 낙찰받고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일본 사무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에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동 약관에서 회원이 경매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2015. 4. 13. 이 사건 장난감 주문 후 현재까지 환급이나 해당 상품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무 이행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장난감이 배송되지 않은 이유가 일본 사이트에 상품을 출품한 출품자가 돈을 받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를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일본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 후 이 사건 물품을 신청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이 단순히 사이트에 주의사항만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매서비스 특성상 신청인이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는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경매사이트 주의 사항을 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50%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금액과 대행수수료로 납부한 263,520원의 50%인 131,76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6. 2. 5.까지 신청인에게 13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2. 5.까지 신청인에게 13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생산기관 : 한국소비자원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게시일자 : 2016-06-23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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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8.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승용완구(이하 ‘이 사건 승용완구’라고 함)를 구입하고 337,75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승용완구의 하자 현상은 아래와 같다.
      o 신청인 주장 : 우측 앞바퀴가 다른 바퀴에 비해 유격이 있고 많이 흔들리며, 평지 주행 시 우측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음.
      o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승용완구 우측 앞바퀴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 현상
      - 아이가 탑승한 채 승용완구를 전진시키는 경우 우측으로 쏠려 방향이 꺾이고, 왼쪽 앞바퀴와 비교해서 우측 앞바퀴를 손으로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 심함.
      마. 이 사건 승용완구 사용설명서에 고지된 바퀴 흔들림 및 쏠림 현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아래의 경우는 불량이 아닙니다.
      1. 앞바퀴가 흔들거리는 현상
      - 핸들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베어링 바퀴가 방향에 맞춰 길을 찾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 승용완구는 차체가 길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뒤 한쪽이 아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주행 시 약간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방향전환 시 또는 무게가 한쪽으로 집중되면 쏠림 현상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탑승시에는 큰 어린이가 핸들쪽으로 탑승하고 작은 어린이가 앞쪽에 탑승하여 주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 쏠림현상에 대한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 의견은 아래과 같다.
      o 사업자 1
      - 자사 제품의 경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사업자 2
      - 현재까지 쏠림현상으로 A/S 접수가 된 적 없고, 자사의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난다면 교환이 가능함.
      사.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정관과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연구원은 2015. 11 .23. 피신청인 1의 본사를 방문,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하여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주행성 시험 진행 및 실제 손으로 끌며 주행을 해보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함.
      o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주행성)

      o 현장 조사 결과
      - 4차례 경사면에서 이 사건 승용완구를 굴려본 결과, 4번 모두 다소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3M 직선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1M 폭을 벗어남.
      -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 약간의 쏠림은 느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행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음.
      - 우측 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좌측과는 다르게 흔들리는 현상을 확인함.
    2. 당사자주장
      가.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승용완구에서 나타나는 바퀴 결합부위의 흔들림 현상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이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승용완구는 유모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승용완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관계로 유모차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2015. 11. 23. 실시한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시험 환경이 완전한 평면 바닥은 아니었을 수 있어 시험 결과만을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승용완구의 주행성 기준이 없고 실질적으로 웨건형 승용완구가 유모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가 이 사건 승용완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행성 시험 결과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 점, 우측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점, 수리 후 쏠림현상이 개선되었으나 곧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의 쏠림현상이 재발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점,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행 중 쏠림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피신청인 1이 이러한 바퀴 흔들림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은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승용완구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교환을 지체하면 신청인에게 2016. 1. 27.부터 교환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5,0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A: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A: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A: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착화 중 발생한 접착불량의 신발
    A:

    [Q] 운동화 구입 후 한 달 동안 착화하다가 겉창과 갑피사이의 접착이 떨어졌습니다. 착화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떨어져서 제품하자라고 사업자에게 교환요청을 했는데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운동화의 경우 사업자의 특별한 고지가 없다면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으로 신발의 접착이 떨어졌다면 접착불량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착화자의 착화습관, 보관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착화를 이유로 신발불량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자에게 수리, 교환,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A:

    [Q]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을 통해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게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처리됨을 통보함.
    -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 주장]
    - 본사는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리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에 고지하고 있음.
    - 공식 as센터가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무상as 진행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무상수리는 불가능함
    - 또한 신청인의 경우 제품을 맡기지 않아 어떤 고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

    [문의내용]
    - 신청인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A]

    ㅇ 리퍼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의 적용 여부
    - 리퍼제품이란 초기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한 물건 또는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들을 새로 수리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서 정상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제품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조자의 경우 중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퍼제품인 이 사건 이어폰의 품질보증기간에 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리퍼제품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3개월의 무상AS를 약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유무
    -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가업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2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1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 한편 피신청인2는 이어폰 제조자가 아니라 단순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이나, 약정으로 3개월의 무상AS책임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고장이 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2로부터 이어폰 수령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무상AS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이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제조자에게 연락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피신청인2에게 무상AS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2가 판매 광고에서 무상수리기간과 관련하여 3개월을 특별히 작성하여 광고하였기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했던 경우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A: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입시 해당 약관에 서명을 하고 구입하였다고 함. (피신청인 주장)

    [문의내용]
    이 경우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

    ㅇ 무상수리 불가 약관 조항의 효력 여부
    -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에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수리 불가약관 조항에 관해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 제3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계를 50% 할인 판매하는 대신 무상수리책임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책임 또는 무상수리책임 배제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ㅇ 무상수리 요구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승강기 등과 같이 법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라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AS를 요구할 여지가 있으나, 시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피신청인을 강제할 수 없음(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ㅇ 결 론
    -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겨울에 눈 제거를 위하여 도로에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염화칼슘이 가죽, 특히 생가죽 소재에 닿을 경우 가죽의 경화 및 수축을 일으키므로 착용상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그부츠의 소재인 천연 양가죽의 특성상 착화 후 세정제(크리너)로 표면을 닦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제품 훼손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외부 물질에 의한 수축 및 경화현상이 아닌 제품 불량인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하여 갑피가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Q: [생활용품]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A: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 [생활용품]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 구입 운동용 공, 공기 주입한 경우 교환 문의
    A: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 된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 Q: [생활용품]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A: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운동화의 에어부분과 갑피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화 후 바닥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생활용품] 세탁사고나 분실로 인한 피해시 보상액 산정 문의
    A: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세탁물 분실이나 사고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금액에 대하여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상액의 산정방법을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표에 적용하면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며 이를 제품구입가격에 곱하면 됩니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 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Q: [생활용품]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이상인지 여부
    A: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는 냉장고 바깥쪽에 가끔 이슬이 맺히고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이슬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찬물을 컵에 담았을 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제품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시고 심할 정도로 이슬이 맺힐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십시오. 또한 냉장고 앞면 부위가 따뜻한 것은 냉장고의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열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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