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1. 22. 피신청인과 화산석 식탁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02,93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물품을 배송 받아 사용했으나, 사용한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식탁 상판이 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2018. 1. 11. 피신청인...
사건개요신청인은 2014. 6. 17. 조정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고 함)를 61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5.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