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내용증명 발송 등), 더 이상의 결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등을 명확하게 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42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같은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