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업체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업체에서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42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같은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