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내용증명 발송 등), 더 이상의 결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등을 명확하게 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질문 -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1. 22. 피신청인과 화산석 식탁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02,93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물품을 배송 받아 사용했으나, 사용한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식탁 상판이 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2018. 1. 11.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을 구입한지 한 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정색 화산석 식탁 상판의 돌이 점점이 떨어지면서 하얗게 변색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품교환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식탁 구입 후 식탁 상판에 어떠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식탁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7. 11. 22.
o 물품 배송일 : 2017. 12월초
o 구입 물품 : 화산석 식탁(6인용)
o 지불금액 : 802,930원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물품 구입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식탁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식탁에 식기 및 주방 용품 외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식탁 상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 이 사건 식탁 상판은 인조석에 코팅한 것으로 보이고 식탁의 표면에 까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식탁의 표면 코팅이 벗겨짐, 까짐이 발생되는 제품을 식탁 상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자문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식탁 상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테이프에 돌가루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미루어보았을 때 식사의 목적으로 식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식탁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마카펜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마카펜은 돌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575조 제1항, 제580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7.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화산석 식탁(6인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802,93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8. 8. 16.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7.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화산석 식탁(6인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802,930원을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질문 -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업체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업체에서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42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판매원은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다고 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20928 |
|---|---|---|---|
질문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
질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10월초 VTR을 수리의뢰하고 인도일을 10. 2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10월 중순경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보니 상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만 바뀌었으며 현재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라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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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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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이 피부병을 유발하는 이불의 진드기까지 제거된다고 권유하여 전기진공청소기를 18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제품을 조립해 사용했는데 다음날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구입 취소를 요구하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6~7개월 전쯤 홈쇼핑에서 맥반석 침대를 1,290,000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최근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는 중에 흠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겁니다. 해당 가루의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하더군요.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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