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질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빠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비(택배비용)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