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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세탁사고나 분실로 인한 피해시 보상액 산정 문의
    A: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세탁물 분실이나 사고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금액에 대하여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상액의 산정방법을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표에 적용하면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며 이를 제품구입가격에 곱하면 됩니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 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Q: [생활용품]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이상인지 여부
    A: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는 냉장고 바깥쪽에 가끔 이슬이 맺히고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이슬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찬물을 컵에 담았을 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제품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시고 심할 정도로 이슬이 맺힐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십시오. 또한 냉장고 앞면 부위가 따뜻한 것은 냉장고의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열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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