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1. 13.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붙박이장 현관신발장(이하 ‘이 사건 신발장’이라고만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370,37...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7. 24.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1,453,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