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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2015.01.12 15:22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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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해 오던 중, 샤시 시공업자로부터 샤시를 270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안내 팜플렛을 받아 계약금 3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샤시 설치를 의뢰한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타 시공업자들은 200만원에 샤시를 설치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한 샤시 가격은 다른 업자들이 제시한 수준에 비하여 고가이고 아직까지 샤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샤시가 제작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환급 거부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무효나 취소사유)이 없는 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업체간의 가격경쟁은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이 경우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샤시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해약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A:

    전기온돌 설치업자로부터 전기온돌을 설치하면 타 난방방법에 비하여 연료비가 30%이상 절감된다는 구두 설명과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 방 등 총 3평의 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위 광고 내용과는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제시한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팜플렛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지급분)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일반 가정에서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대비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의심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A:

    아파트로 이사하는 도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옮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용료가 과다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징수하므로, 관리규약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개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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