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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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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다용도실(세탁실) 내 도장된 콘크리트 벽에 실금이 생겼습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 정도 실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벽에 금이 갔는데도 하자가 아닌가요? | |||
답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균열’ 하자로 봅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
질문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여러 하자를 발견하여 시공사의 안내대로 하자보수를 신청하였는데, 도배지 등 간단한 것은 보수를 금방 해주었으나, 타일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하자보수를 지연해도 괜찮은 건가요? | |||
답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청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하자보수계획(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질문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중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은 개월 임대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 |||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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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답변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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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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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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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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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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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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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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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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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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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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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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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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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