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보건/의료] 각막이식술 취소에 따른 각막 획득 비용 청구 취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2024. 7. 17. 오후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함).
    □ 신청인은 2024. 7. 16. 수술 지연 안내를 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24.), 이후 2024. 7. 23. 수술 2차 지연 안내와 동시에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31.).
    □ 신청인은 2024. 7. 30.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고, 이에 안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국소마취라는 대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최종 각막이식술을 받지 않기로 함.
    □ 이에 각막 획득 등에 드는 비용인 5,006,600원에 대하여 분쟁이 시작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측의 사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각막 수입?운송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각막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신청인의 의사로 각막이식술을 취소한 것이므로, 각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ㅇ 각막이식술은 각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서로의 신뢰가 깨져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4. 7. 3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
    ㅇ 안과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인 5,006,600원을 부담해야 함.
    ㅇ 그러나 신청인은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에 신청인이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수술 예정일 직전일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안과 담당 의료진이 다양한 기왕 병력을 가진 신청인의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됨.
    ㅇ 위와 같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인 5,006,600의 50%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25. 2. 27.까지 피신청인에게 2,503,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양손 떨림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감기 증상으로 2023. 8. 21.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4일분)을 처방받았음.
    □ 신청인은 2023. 8. 22. ‘약 먹고 손 떨림’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여전히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2023.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후 ‘아스테롤정 빼고’ 복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재내원 시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메티마졸) 복용 중’인 것을 알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없다고 함.
    □ 신청인은 손발 떨림 증상으로 2023. 8. 24.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약물(아스테롤정 미포함) 처방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수일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은 점, 타 병원 진료까지 받은 점 등에 대하여 기왕 진료비(414,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피신청인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재처방을 함으로써, 약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조사자 의견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아스테롤정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거나 메티마졸 등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 금기 또는 필요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나 초진 당시 신청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 시 아스테롤정을 처방한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고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부작용 증상의 원인이 된 아스테롤정을 재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여전히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자 그때서야 아스테롤정의 부작용임을 인지하여 아스테롤정을 빼고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처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 아스테롤정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위암 오진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2022. 3. 21.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시행함.
    □ 신청인은 2022. 4. 15.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메네트리에병(이하 ‘MD’라고 함)으로 최종 진단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료진이 ‘위 전절제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 위암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온바, 타 병원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 4기로 단정하여 위 전절제 수술을 진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0,000,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MD는 보만 4형의 진행성 위암과 육안 소견이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조직생검으로는 감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위 절제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o 수술 전 암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으로 미루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됨.
    o 하지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수술을 선택 수 있는 점, MD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위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수면 검사 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A:
     질문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위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의식이 진정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 및 회복감시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경관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서, 해당 병원측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된 사례
    A:
     질문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인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되었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되었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오랜 기간 염증이 있었거나, 복부 수술 과거력이 있다면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유착된 조직 분리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주변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라도 위 상황 및 이후 예상되는 추가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장 천공이 발생했는지,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갑상선암 오진으로 인해 전이성 간암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014년의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여포성 갑상선암 1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여포성 갑상선암의 경우 종양의 주위 조직 침습,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엽절제술을 합니다. 2014년도에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초기에 해당하여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로도 추적관찰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했을 것이므로 갑상선암 오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관찰 등을 지속했더라도 간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전이성 간암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28 ]

  • Q: [보건/의료] 방아쇠수지 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질문60대 여성인데,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가락 굽힘 힘줄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답변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경우,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견인이나 부목 고정 시 압박력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는 신경 손상 정도, 증상 발생 후 병원의 처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사침 대신 뭉툭한 도관을 사용하거나 필러 주입 전에 역류시켜서 바늘 끝이 혈관내에 있는지 검사한 후 높지 않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처치나 반흔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A: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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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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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 Q: [보건/의료]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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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치아+교정치료+중+치근흡수+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A: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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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로봇+난소수술+후+소장+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A: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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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간암+진단이+지연된+사례.pdf

  • Q: [보건/의료]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A: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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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경추+유합술+후+나사못+탈락으로+식도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A: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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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대장내시경+장+세척이+미흡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A: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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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아데노이드+절제술+중+안면부+전기화상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A:

    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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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정맥염+발생으로+피부이식술+받은+사례.pdf

  • Q: [보건/의료]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코+필러+시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경추수술 후 혈종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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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수술+후+혈종으로+장애가+발생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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