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7. #18(상악 우측 사랑니),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같은 해 11. 4.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수복을 완료함. 2010. 3. 해당 브릿지 탈락으로 재수복을 받은 후 같은 해 10...
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