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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23.02.08 15:54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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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사침 대신 뭉툭한 도관을 사용하거나 필러 주입 전에 역류시켜서 바늘 끝이 혈관내에 있는지 검사한 후 높지 않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처치나 반흔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뇌 내 기종 등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7.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시술 이후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2023. 7. 13.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화하여 이상 증상을 알림.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는 신청인에게 외래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고, 신청인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함.
    □ 신청인은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에서 두부 CT 검사 등을 받았는데,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확인되어 곧바로 입원한 뒤 2023. 7. 28. 척수 경막 외 혈액 패치술을 받은 후 2023. 8. 7. 퇴원함.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총 6,699,520원의 진료비를 지급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전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가 많은 시술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11,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경막 손상 동반될 경우 일시적인 하지 운동 위약, 통증 증가, 기립 시 두통,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이 사건 시술을 진행했고,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 피신청인 병원에 즉시 방문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우측 하지 방사통과 함께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보존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MRI 상에서도 요추 제4~5번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술인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이 사건 시술은 가는 주삿바늘을 통해 경막 외 공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침습적인 처치로 시술 과정에서 경막이 천공되면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뇌 내 기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삿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공기가 주입되면 뇌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고 뇌 내 기종의 경우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경막이 천공되면 뇌척수액 누출로 인하여 뇌 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 구조물의 견인을 유발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므로 안정 시에는 증상이 완화되다가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 진료기록에도 ‘아침부터 앉거나 서 있을 때 어지러움, 두통 악화’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외 경막이 손상될만한 외상 등이 없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통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공기,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는 것 이외 주삿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제대로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 내 기종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합병증이 없는 완전무결한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 후 뇌 내 기종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 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에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빠른 진료를 위해 조정 외 ○○대학교 부속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을 결정한 바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경막에 대한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는 ‘주사치료 동의서’로 경막의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부작용인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진료기록부에도 경막 손상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 경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경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보건/의료] 흉추 골절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4.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3. 4. 24. 퇴원함.
    □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2023. 5. 18.부터 2023. 5. 30.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후 흉추 제10번, 제12번 부위 압박골절로 진단받고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23. 6. 15.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하여 흉추부의 후반 변형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7,970,57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942,250원 + 조정 외 5개의 병원 진료비 6,028,320원)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뼈에 무리가 가는 피해를 입었고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를 구입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책임보험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진단이 잘못됐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2023. 4. 18. 촬영한 MRI 검사상 쉬몰 결절이 관찰될 뿐 압박골절이라고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MRI 검사 재판독 소견상 “최초 방사선에서 추체의 전면부가 후면부에 비해 압박된 골절의 형태가 관찰되므로 압박골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일치된 판독 소견이 있고, 영상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신청인의 통증 발생 원인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의하고 면밀한 신체검진을 시행하여 압박골절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나 외상 이력 등에 대하여 문진했거나 신체검진을 시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조정 외 ○○병원 담당 의료진은 압박골절과 쉬몰 결절을 모두 언급하면서 “등에 충격받은 적 없느냐”고 문의하자 그때서야 오래전 침대에서 낙상한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진단하고 문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출된 영상 소견에서 압박골절이 진행(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신청인이 침대에서 낙상한 시점(2022. 10.경)을 고려할 때 만성 압박골절이라 할 수 있고, 만성 압박골절의 경우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성이 낮고 통증 조절을 위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조정 외 병·의원에서 시행한 진료 내용 중 일부는 흉추 제10번과 제12번 부위의 골절에 대한 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함이 타당함.
    □ 위자료에 대하여는 진단 지연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 지연 및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고려하거나 이를 미리 예견하고 진단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보건/의료] 미세골절술 후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 9. 18.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2(의료진)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음.
    □ 신청인은 2020. 9. 24. 퇴원했고, 2021. 7. 6.까지 피신청인 1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주치의 변경을 요구했고, 2021. 7. 12.부터는 피신청인 1에게 진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21. 7. 20. 피신청인 1로부터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여전히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어 2023. 6. 2. 관절경하 활막 절제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3. 8. 14.까지 외래 진료를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26,669,030원이고, 이 중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는 2,655,800원(2020. 9. 15. ~2023. 9. 4.)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2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1은 당시 피신청인 2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1)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자료 제출이나 해명 답변을 하지 않음.
    □ (피신청인 2)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수술 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를 변경했고, 이후 퇴사하여 다음의 일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2020. 9. 15. 촬영한 MRI 상에서 미세 골절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하기 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감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진단이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2020. 9. 18. 수술 중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도 이 사건 1차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1차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전 수술의 목적, 효과,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과의 차이점 및 장단점 등을 상세하게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1차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2가 보존적인 치료의 우선적인 처치와 비교하여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와 영상 검사 결과를 살펴보아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방법을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 과정에서 잘못이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2차 수술인 관절 수동술과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과 이 사건 3차 수술인 활막 절제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절을 싸고 있는 구조물은 일종의 면역학적인 장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관절경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로 인하여 활액막 자체의 면역이 활성화되어 외상 후 활액막염과 같은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부터 이 사건 3차 수술 전까지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외상 후 관절염의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경우 보존적인 처치 이외 특별한 침습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역시 신청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
    □ 더욱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3차 수술의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수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하여 설명 듣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도 시술해준 점, 신청인의 무릎 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80%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재산상 손해액은 43,674,499원{=(일실이익 51,937,324원+진료비 2,655,800원)× 80%}, 위자료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53,674,499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53,674,49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보건/의료] 각막이식술 취소에 따른 각막 획득 비용 청구 취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2024. 7. 17. 오후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함).
    □ 신청인은 2024. 7. 16. 수술 지연 안내를 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24.), 이후 2024. 7. 23. 수술 2차 지연 안내와 동시에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31.).
    □ 신청인은 2024. 7. 30.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고, 이에 안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국소마취라는 대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최종 각막이식술을 받지 않기로 함.
    □ 이에 각막 획득 등에 드는 비용인 5,006,600원에 대하여 분쟁이 시작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측의 사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각막 수입?운송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각막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신청인의 의사로 각막이식술을 취소한 것이므로, 각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ㅇ 각막이식술은 각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서로의 신뢰가 깨져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4. 7. 3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
    ㅇ 안과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인 5,006,600원을 부담해야 함.
    ㅇ 그러나 신청인은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에 신청인이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수술 예정일 직전일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안과 담당 의료진이 다양한 기왕 병력을 가진 신청인의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됨.
    ㅇ 위와 같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인 5,006,600의 50%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25. 2. 27.까지 피신청인에게 2,503,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양손 떨림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감기 증상으로 2023. 8. 21.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4일분)을 처방받았음.
    □ 신청인은 2023. 8. 22. ‘약 먹고 손 떨림’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여전히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2023.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후 ‘아스테롤정 빼고’ 복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재내원 시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메티마졸) 복용 중’인 것을 알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없다고 함.
    □ 신청인은 손발 떨림 증상으로 2023. 8. 24.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약물(아스테롤정 미포함) 처방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수일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은 점, 타 병원 진료까지 받은 점 등에 대하여 기왕 진료비(414,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피신청인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재처방을 함으로써, 약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조사자 의견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아스테롤정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거나 메티마졸 등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 금기 또는 필요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나 초진 당시 신청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 시 아스테롤정을 처방한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고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부작용 증상의 원인이 된 아스테롤정을 재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여전히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자 그때서야 아스테롤정의 부작용임을 인지하여 아스테롤정을 빼고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처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 아스테롤정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위암 오진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2022. 3. 21.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시행함.
    □ 신청인은 2022. 4. 15.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메네트리에병(이하 ‘MD’라고 함)으로 최종 진단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료진이 ‘위 전절제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 위암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온바, 타 병원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 4기로 단정하여 위 전절제 수술을 진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0,000,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MD는 보만 4형의 진행성 위암과 육안 소견이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조직생검으로는 감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위 절제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o 수술 전 암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으로 미루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됨.
    o 하지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수술을 선택 수 있는 점, MD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위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수면 검사 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A:
     질문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위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의식이 진정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 및 회복감시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경관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서, 해당 병원측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된 사례
    A:
     질문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인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되었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되었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오랜 기간 염증이 있었거나, 복부 수술 과거력이 있다면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유착된 조직 분리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주변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라도 위 상황 및 이후 예상되는 추가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장 천공이 발생했는지,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갑상선암 오진으로 인해 전이성 간암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014년의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여포성 갑상선암 1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여포성 갑상선암의 경우 종양의 주위 조직 침습,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엽절제술을 합니다. 2014년도에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초기에 해당하여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로도 추적관찰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했을 것이므로 갑상선암 오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관찰 등을 지속했더라도 간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전이성 간암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28 ]

  • Q: [보건/의료] 방아쇠수지 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질문60대 여성인데,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가락 굽힘 힘줄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답변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경우,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견인이나 부목 고정 시 압박력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는 신경 손상 정도, 증상 발생 후 병원의 처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사침 대신 뭉툭한 도관을 사용하거나 필러 주입 전에 역류시켜서 바늘 끝이 혈관내에 있는지 검사한 후 높지 않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처치나 반흔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A: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 Q: [보건/의료]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치아+교정치료+중+치근흡수+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A: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로봇+난소수술+후+소장+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A: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간암+진단이+지연된+사례.pdf

  • Q: [보건/의료]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A: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경추+유합술+후+나사못+탈락으로+식도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A: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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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대장내시경+장+세척이+미흡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A: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아데노이드+절제술+중+안면부+전기화상이+발생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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