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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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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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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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 |||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위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인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되었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되었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오랜 기간 염증이 있었거나, 복부 수술 과거력이 있다면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유착된 조직 분리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주변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라도 위 상황 및 이후 예상되는 추가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014년의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여포성 갑상선암 1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여포성 갑상선암의 경우 종양의 주위 조직 침습,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엽절제술을 합니다. 2014년도에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초기에 해당하여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로도 추적관찰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했을 것이므로 갑상선암 오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28 ] |
질문60대 여성인데,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가락 굽힘 힘줄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 |||
답변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경우,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견인이나 부목 고정 시 압박력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는 신경 손상 정도, 증상 발생 후 병원의 처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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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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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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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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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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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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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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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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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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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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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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