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수개월 전부터 좌측 팔다리 저린감, 요통, 보행불편이 발생해 진료를 받고 경추 협착 및 후방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받아 수술(경추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우측 상지마비(손 움켜잡기 어려움 등)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42%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수술과 우측 상지마비 발생과의 연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수술 직후 상지마비가 발생됐고 객관적인 검사(근전도 등)에서 수술과 연관된 병변(척수의 세포 병변 등)이 확인된다면 경추 신경근 손상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전 손해에 대한 병원측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일실이익, 위자료, 진료비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 ]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