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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과 함께 양안 충혈, 손의 부종 등에 대해 가와사키병의 비전형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신청인(환아 보호자)의 요청으로 같은 해 3. 3.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가와사키병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면역글로불린, 아스피린 투여)를 받은 후 같은 해 3. 8. 퇴원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환아에 대한 과다한 혈액검사 및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고, 뇌척수액 검사를 반대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척수를 채취하는 등의 과잉검사를 하여 고통을 가중시킴. 가와사키병이라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가와사키병의 확진 및 치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채 다른 검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해 환아가 제때에 가와사키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여 간수치 상승 및 장염,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바, 확대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어긋나며, 임상적으로 뇌수막염 의심이 되어 감별 진단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 하에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하였음. 환아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검사와 경과관찰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뇌수막염부터 패혈증, 장염 등을 배제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 중에 있었으며, 가와사키병 역시 전형적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전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진단 지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장염 및 기관지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가와사키병이 위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주장 내용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3. 2. 27. ~ 같은 해 3. 3.)
o 2013. 2. 27. 오전부터 시작된 미열과 잘 먹지 못하고(평소의 1/2), 자려고만 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내원 1시간 전 39℃의 고열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함(해열제 미복용). 혈액검사 수치가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증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귀가함.
- 혈액검사 상 WBC 16.32k↑(정상치 : 3.8 ~ 10.58k), Hb 10.4↓(정상치 : 13.6 ~ 17.4g/㎗), PLT 337k↑(정상치 : 141~316k/㎕, seg. neutrophil 48.7%, monocyte 9.8↑(정상치 : 2.2 ~ 8.2%), CRP 2.16↑(정상치 : 0 ~ 0.3mg/㎗), ESR 27↑(정상치 : 0 ~ 22mm/hr), AST 31, ALT 24, BUN 7.1↓(정상치 : 8 ~ 22mg/㎗), Cr 0.22↓(정상치 : 0.7 ~ 1.3mg/㎗), Na 135↓(정상치 : 136 ~ 145mmol/ℓ), K 4.1
- 소변검사 상 특이 소견 없음(WBC 0-1).
o 2013. 2. 28.(입원 1일째) 새벽부터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인근소아과에 내원하여 탈수 소견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다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상 염증 수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패혈증 및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의심하고 스테로이드(dexamethasone)와 항생제(cefotaxime, ampicillin) 등을 투여한 후 환아를 입원시킴.
- 혈액검사 상 WBC 13.81k↑, Hb 9.9↓, PLT 341k↑, seg. neutrophil 67.6%, monocyte 7.7, CRP 5.35↑, ESR 45↑, AST 31, ALT 20, BUN 5.7↓, Cr 0.19↓, Na 138, K 4.5
- Mycoplasma pneumoniae antibody(+, antibody titer 1:40)
- 객담검사 상 인플루엔자(-)
- 고열이 있을 때마다 해열제를 투여하였으나 계속해서 고열이 있음.
- 혈액배양검사 상 검출된 균이 없음(No growth).
- 뇌수막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이 없음.
o 2013. 3. 1.(입원 2일째)
- 03:00경 물 설사를 소량씩 시작했으나 발열은 없음(36.0℃ ~ 37.0℃ 사이).
- 10:40경 BCG 예방접종 부위에 홍반 양상의 병변이 관찰되어 발열 후 피부 발진 발생 가능함을 설명함.
- 뇌척수액 검사 상 RBC 33, WBC 2, PMN(-), Enterovirus RNA(-), HSV type 1 & 2(-), HHV6(-)
- 11:20경 팔꿈치에서 시작한 발진이 목뒤, 다리까지 이동한다고 호소함.
- 17:00경 BCG 부위 발적 및 부종 관찰됨. 왼쪽 팔꿈치 및 다리에 발진이 관찰되며, 목 뒤 발진은 감소함.
- 23:25경 BCG 부위의 발적과 부종이 심해지고, 심하게 보챈다고 호소함.
- 대변검사 상 로타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옴.
- 계속해서 항생제(세포탁심), 수화요법(5% DNK3 30cc/hr), 정장제(비오플) 치료를 함.
o 2013. 3. 2.(입원 3일째) 겨드랑이, 등, 손바닥으로 발진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붉은 입술이 관찰됨.
- 39℃까지 고열이 나타나고 전신 발진, 양안 충혈, 손바닥 홍반, 경미한 경부 림프절 비대 소견을 보여 가와사키병 의심 하에 심장파트에 의뢰하였고, 소아심장파트 의사로부터 진단기준이 맞지 않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여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주말동안 집중관찰한 후 월요일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자는 의견을 듣고 보호자들(모, 조모, 조부)에게 설명함.
- 20:17경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직접 진찰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피신청인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진찰하고 피부발진 등은 가와사키병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나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고, 현재 발열 3일이며, 중간에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 없이 발열 없는 기간 1일 후 다시 발열이 생겨 가와사키병 발열 기준에 맞지 않으며, 나이 또한 가와사키병이 주로 발생하는 나이보다 어려서 주말 동안 발열 양상을 보아서 비전형 가와사키병인지 혹은 패혈증인지를 재판단하겠다는 소견을 보호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3. 3.(입원 4일째)
- 02:29경 보호자가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와사키가 맞는 거 같아요. 더 나빠지는 거 같아요. 자꾸 처져요. 임파선도 부은거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주치의사의 진료를 요구하여 열이 38.5℃ 이상일 경우 해열제를 투여하기로 함.
- 04:30경 고열(39.2℃)이 있어 해열제를 투여함.
- 08:00경 주치의 및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진찰한 후 고열이 다시 지속되는 소견에 대해 보호자(모, 조모)에게 동의를 받고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함.
- 10:00경 추가 혈액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전원을 원해 자퇴서약서 작성 후 10:40경 퇴원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3. 응급실로 내원하여 가와사키병, 급성 장염, 기관지염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면역글로불린, 소아용 아스피린을 투여받음.
- 고열(39.5℃) 5일째임.
- 결막충혈(+), 설사(+), BCG접종부위 발진(+), 호흡기증상(+-), 피부발진(+), 딸기 모양의 혀(+), 항문 주위 막양낙설(+)
- 혈액검사 결과 : WBC 10↑, Hb 9.2↓, PLT 319↑, AST 91.4↑, ALT 250.6↑, CRP 15.1↑
- 소변검사 결과 : WBC ++, protein(-)
-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 우폐하엽의 기관지염 의증
o 2013. 3. 5. 혈액검사 CPK 52U/L, CK-MB 2.14ng/ml로 정상 소견임.
o 2013. 3. 6. 혈액검사 WBC 98↑, Hb 7.7↓, PLT 508↑, AST 34.6, ALT 77.1↑, CRP 4.01↑
o 2013. 3. 7. 심장 초음파검사 상 난원공개존증, 관상동맥확장 소견 없음.
- 소변검사 상 백혈구 단백뇨 없음.
o 2013. 3. 8. 호전되어 퇴원한 후 같은 해 5. 8.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잘 지냄.
- 5. 8.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정상 소견임.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950,950원(2013. 2. 28. ~ 2013. 3. 3.)
o 신청외 병원 : 1,667,780원(2013. 3. 3. ~ 2013. 5. 8.)
나. 전문위원 견해
o 비전형 가와사키병 조기 진단 방법 유무
- 현재로서는 없으며, 경험 있는 소아과 의사의 “의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 양상에 의함. 즉 5일 이상 열이 나면서 여러 증상을 보일 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특이적인 검사소견이 없음(홍창의 소아과학, 제10판 1184쪽 참조).
o 가와사키병 지연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 치료의 목표는 오로지 심장 혈관의 합병증 예방임.
- 치료 및 경과를 보면, 발열시작 10일 이내에 약물 투여 시 관상동맥 합병증을 억제함. 즉 10일 이상 열이 나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은 심장 관상동맥의 합병증으로 초기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꽈리모양으로 확장되고, 후기에 협착을 일으켜 심근경색, 협심증이 소아에서도 일어나게 됨.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염, 간수치 상승 등은 가와사키병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비특이적 증상과 검사소견일 뿐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음.
o 피신청인의 검사 및 진단의 적정성
-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지속적인 발열(24시간 이상)은 패혈증을 먼저 의심해야 함. 따라서 초기 수액 및 항생제, 척수천자 등의 대처방법은 정상적이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 다만, 어린 영아의 경우 전형적인 가와사키 증상이 5가지 모두 나타나지 않는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이 흔히 나타남. BCG 부위에 발적이 있었다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보아야 함.
- 본 환아의 경우 발열 후 3일 만에 BCG 발적이 나타난 상태임. 물론 조기에 심장 초음파검사를 해볼 수 있으나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가 가와사키병 진단의 확정 방법은 아님. 가와사키병이 의심될 때 조기(2-3일)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할 경우 열이 나중에 다시 올라 약제를 재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5일 이상의 발열 기록이 없으면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운 실정임.
- 결론적으로 본 건의 경우, 발열 초기의 영아에 대해 일반 감염, 패혈증으로 생각하여 초기 3 ~ 5일간의 피신청인의 의료적 대처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됨.
o 뇌수막염 감별 진단을 위한 척추천자 시행의 적정성(과잉진료 여부)
- 환아가 어릴수록 BBB(Blood Brain Barrier,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 통하는 관문)가 느슨함. 따라서 패혈증이 뇌수막염, 심한 경우 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 또한 척수천자 검사는 생각보다 매우 안전한 검사이며, 어린 영아가 내원하여 열이 지속되는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패혈증을 진단하는 데는 시간(검사 결과가 나오는)이 걸리고 패혈증 여부에 따라 사용해야 할 약제들의 용량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과잉진료라고 판단할 수 없음.
다. 책임 유무
(1)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액검사를 위한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아가 고열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고열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므로 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검사 중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치인 점, 과도한 혈액검사를 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아가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일인 2013. 2. 27. 헤모글로빈(hemoglobin) 수치가 10.4g/㎗(정상치 : 13.6 ~ 17.4g/㎗)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뇌척수액 검사가 과잉검사인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뇌척수액 검사를 반대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억지로 척수 검사를 하는 등 과잉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아가 계속된 발열 및 탈수 등으로 내원한 사실, 고열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된 소견이므로 뇌수막염 등의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뇌척수액 검사는 뇌수막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사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점,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속적인 발열이 있을 경우 먼저 패혈증을 의심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진료라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였다거나 과잉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가와사키병의 진단 지연 여부와 장염 및 기관지염 발생과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외 의원에서 이미 가와사키병이라는 소견을 들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여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염 및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은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관찰하고 1차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을 내리거나 그것만으로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진단의 범위를 점차 좁혀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양상에 의해 진단하는데 환아의 경우 가와사키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에 해당된다는 점, 비전형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입원 3일째인 2013. 3. 2. 피신청인이 가와사키병을 의심을 하였으나 가와사키병이라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별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및 관련 진료과인 심장파트에 의뢰하였고, 해당 심장파트 진료 의사가 환아의 상태를 살피고 심장검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환아의 증상이나 1차적으로 시행한 검사만을 토대로 내원 당시 가와사키병을 진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진료과정이 문제가 있다거나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심장손상인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염 및 간수치 상승 등은 가와사키병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비특이적 증상과 검사 소견일 뿐 가와사키 합병증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신경외과] 추간판돌출증 수술 후 족하수 발생 건
    A:

    [Q]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감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4, 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전방 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오른쪽 족하수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축삭손상이 있는 4번 요추, 1번 천추의 신경근병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술로 인해 족하수가 발생하였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력과 수술 전에 족하수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하수 증상과 관련한 과거의 병력이 있을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성형외과] 안면성형술 후 안면신경 마비 건
    A:

    [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술 이외에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과정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병원의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이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A: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A: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A: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외과] 간암 진단 지연
    A:

    [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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