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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16회의 시술을 모두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으므로 기 지급한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시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슴확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과 직원(코디네이터)으로부터 한 컵 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 컵은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8,000 케이스 이상의 시술을 통해 유방확대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고, 신청인에 대한 상담 시 효과에 대한 보장이나 보증을 해줄 수 없음과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시술 후 한 캡 사이즈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28. 한방 가슴성형 시술 동의서를 작성함.
- 동의서 상 시술명(일반 한 컵 반 16회)과 처음 사이즈(58.0kg, 75.5/85, 75A 좌 0 우 0, 75B 좌 2, 우2)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시술 소개 및 효과, 선택 가능한 대체 방법, 시술의 한계, 환불 조항(중도해약시 차감 및 시술 종료 후 환불 불가)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신청인은 2013. 6. 18.경 가슴 확대를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밑가슴 둘레와 탑가슴 둘레의 사이즈 차이가 3.5cm 이상 또는 3캡 이상의 사이즈 확대가 가능하다는 “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6. 29. 2,8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당일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총 16회의 시술을 종료함.
- 시술 내용 : 매선침(대흉근 및 근막 자침, 유근, 주영, 연액, 첩근, 1일 50개), 교정침(견우, 견정, 천종, 1일 10개), 선유침(유근, 주영, 연액, 첩근, 1일 30개) 등
- 시술 중 몸무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가 마사지를 교육함.
- 시술일자 : 2013. 7. 13.(2회), 7. 27.(3회), 8. 24.(5회), 9. 5.(6회), 9. 16.(7회), 10. 7.(9회), 10. 19.(10회), 11. 8.(12회), 11. 18.(13회), 11. 29.(14회)
o 2014. 2. 8. 결과 상담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사이즈를 측정함.
※ 신청인은 한 컵은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이 종료된 후 효과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이 효과 여부는 3개월이 경과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하여 2014. 2. 8.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추가시술(10회)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가시술을 원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시술일자별 가슴 사이즈】

시술일
(횟수)
체중
컵사이즈
밑가슴 둘레
탑가슴
둘레
밑가슴 둘레와
탑가슴 둘레 차이
2013. 6. 29.
(1회)
58kg
75A
(좌 0/우 0)
75.5cm
85cm
9.5cm
2013. 8. 10.
(4회)
57.3kg
75A
(좌 0/우 0)
75.5cm
86cm
10.5cm
2013. 9. 27.
(8회)
57.9kg
75B
(좌 1.5/우 1.0)
75.5cm
86cm
10.5cm
2013. 10. 30.
(11회)
58.8kg
75B
(좌 1.0/우 1.0)
76.5cm
87cm
10.5cm
2013. 12. 19.
(15회)
59kg
75B
(좌 1.0/우 0.5)
76.5cm
87.5cm
11cm
2013. 12. 21.
(16회, 완료)
58.2kg
75B
(좌 1.0/우 0.5)
76.5cm
87.5cm
11cm
2014. 2. 8.
(최종)
58.5kg
75B
(좌 1.0/우 0.8)
76.5cm
87cm
10.5cm

(2) 피신청인 한의원의 홈페이지 내용
o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화면에는 폭넓은 시술 케이스, “두컵 가슴확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술 효과와 관련하여 “사이즈 확대 약 2.5cm의 가슴사이즈 확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슴의 탄력이 증가합니다”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효과와 사례 등을 소개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음.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한의원 : 2,8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한방)
o 한방 가슴성형 시술(매선 및 교정침 등)의 효과 및 원리
- 매선침은 매선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데, 매선요법은 혈위매장요법 중의 하나로 혈위, 경근, 경피, 경락 또는 통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부위에 이물을 매입함으로써 혈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임. 혈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오장육부를 조절하고 음양의 평형을 유지시키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시키며 사기를 제거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교정침은 침을 이용하여 비틀어진 인체의 골격이나 근육, 내부 장기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체형교정침, 혹은 시력교정침 등으로 임상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인 용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o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유의성
- 한의학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 시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참고로 대한침구학회지에는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한주원, 김세종, 오민석.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흉침의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08;25(6):117-123, 김용걸, 한주원, 박태용, 오민석.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흉침의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10;27(3):75-82)이 게재되어 있으나, 2013. 9. 20. 발행된 The Acupuncture 30권 4호 79-85쪽에 실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슴 매선요법의 유방확대 및 肥瘦(비수)에 따른 상관관계 연구 : 85명 증례군 연구’ 이란 논문은 해당논문의 방법론적 문제를 이유로 게재 철회하였음을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밝히고 있음.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수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한방의료 자문), 피신청인 한의원이 신청인들에게 이와 같은 시술을 하였음에도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시술 일별 가슴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한의원이 각 신청인들에게 한 위와 같은 시술의 방법과 그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유방확대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술의 결과가 위 시술 또는 다른 통상적인 시술방법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은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은 신청인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o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 한의원이 신청인들에게 매선침 등을 이용하여 가슴 확대 시술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 매선침 요법 등이 가슴 성형 시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당시 대한침구학회에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이 있는 점, 대한성형학회나 기타 관련 학회에서 매선요법이 의학적 타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표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도 이 사건 시술에 앞서 피신청인 한의원으로부터 시술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시술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한의원이 아무런 유방확대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게 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신청인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임.
o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범위
- 신청인들도 이 사건 매선침 요법 등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하여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손해배상은 치료비의 70%를 반환하고 위자료는 신청인이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시술을 받느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 2,000,000원 정도로 조정함이 상당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은 유방확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의미한 시술법이며, 시술 후 약 1캡 정도의 유방확대 효과가 있었으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미용성형을 위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 그러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 및 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히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 대한침구학회지에 ‘매선요법을 이용한 유방확대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일부 논문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게재를 철회함) 이와 같은 요법이 학회 차원에서 유방확대 시술로서 공인받지 못한 점, 한방 가슴 성형 일별 가슴 사이즈를 보면 신청인의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신청인은 시술 전보다 시술 후 신청인의 유방의 크기가 한 캡, 즉 1cm 정도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방의 크기 측정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한의원의 이 사건 시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유방확대술의 방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술의 결과 역시 위 시술 또는 다른 통상적인 시술방법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한의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한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를 해야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도 이 사건 시술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하여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약정한 시술(16회)을 모두 받은 점, 한방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진료비 금 2,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4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장기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시술을 받으면서 겪었을 신체적 고통 및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신경외과] 추간판돌출증 수술 후 족하수 발생 건
    A:

    [Q]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감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4, 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전방 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오른쪽 족하수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축삭손상이 있는 4번 요추, 1번 천추의 신경근병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술로 인해 족하수가 발생하였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력과 수술 전에 족하수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하수 증상과 관련한 과거의 병력이 있을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성형외과] 안면성형술 후 안면신경 마비 건
    A:

    [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술 이외에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과정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병원의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이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A: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A: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A: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외과] 간암 진단 지연
    A:

    [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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