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주장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의사가 5번이나 교체되면서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사진 촬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교정치료 시작 후 4년이 경과한 2015. 3.까지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치 공간이 남아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최초 치료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ㅇㅇ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인계 받고 진료기록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치료계획에 맞추어 진료를 진행하였으며, 더딘 교정 속도로 인해 공간 폐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로 마무리 하자고 하였음. 최초 진료 시 교정기간이 2년 반 ~ 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성인의 경우 치아 이동 속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정으로 마무리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교정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2. 7. 돌출입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 가능성을 상담받기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교정을 하기로 하고 사진을 촬영함.
- 발치(#14, #24, #34, #44)/기간 : 2년 반 ~ 3년 예정
- 고려사항(신청인에게 진행될 수 있는 진료)으로 #36, #37, #46치아 임플란트 예정, 대구치로 인해 스크류(총 3개)를 식립할 예정이고, 보철 진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치료순서는 #25, #26, #27치아 부위의 잇몸성형을 한 후 #36, #37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장치를 붙임(발치는 치료도중에 진행).
- 진료기록부상 수술은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 해소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0. 12. 16. 교정장치를 상하악 전치부(#13~#23, #33~#43)에 부착하고, 같은 해 12. 21. 나머지 부위에 교정장치를 부착함. #26치아 임시 크라운을 장착함.
o 2010. 12. 27. 유선으로 #26치아에 비해 #16 브라켓이 잇몸과 떠있으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함.
o 2011. 2. 24. #26, #27치아 사이에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고, #36, #37치아에 임시크라운을 다시 제작함.
o 2011. 5. 26. #14, #24, #34, #44치아를 발치한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o 2011. 7. 21. 치아배열 후 발치 치식(치아번호)을 변경하여 #14, #24, #35, #45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고 #14, #45치아를 발치하였으며, 같은 해 8. 3. #24, #35치아를 발치함.
o 2011. 9. 1. 상악 양쪽으로 스크류를 식립함.
o 2012. 7. 18. 하악 잇몸 부종(치은염)이 관찰되어 잇몸 관리를 설명하였고, 교정기간 증가 및 상악 공간 폐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임.
o 2012. 8.부터 2014. 1. 2.까지 공간 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함(외래 약 18회 방문).
o 2014. 2. 3. 신청인이 교정 3년째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공간이 닫히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함. 이후 2014. 12. 4.까지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4. 8. 27. 치아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최악의 경우 보철로 마무리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열심히 견인하기로 함.
o 2015. 2. 5. 교정 진행이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학병원에 간다고 함.
o 2015. 3. 9. 피신청인이 공간 이동이 1년간 거의 없고 공간 이동이 어려워 남은 공간은 보철 진료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함.
(2) 신청외 ㅇㅇ병원 소견서(2015. 4. 28. 발급)
o 소견 : 상기 환자는 돌출입 해소를 위해 xx치과에서 2010. 10.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4년가량 치료가 진행된 후 1년 동안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료를 마무리해야된다고 함. 상기 내용은 환자분 진술에 의거함. xx 치과에서의 최초 진료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서 이전에 시행된 치료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향후 교정치료를 위하여 잇몸관리와 충치치료가 먼저 필요하며 이후 교정치료는 상악의 경우 전방분절골절단술이나 피질골절단술이 필요하나 전방분절골절단술의 경우 상악 견치의 치축 경사가 심하여 치근절단이 동반되므로 피질골절단술을 동반한 설측 교정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악은 전치부의 함입이 필요하며 남은 공간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을 통한 마무리가 필요함.
(3)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5. 4. 발행)
o 교정치료비 추정 : 총 15,632,390원
- 피질골절단술 320만원, c-plate 식립 301,000원, 임플란트 보철 재제작 1,662,800×2= 3,325,600원, 교정치료(유지장치 및 장치 제거비 등) 8,805,790원
(4) 의사소견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9.)
o 상기 환자분은 2010. 10.경 개인의원에서 교정을 시작하였으며, 2015. 4.까지 교정을 진행 중 공간을 닫기 어려워 발치 공간에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고 함. 2015. 4. 27. 교정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함.
개인치과에서 교정장치 제거 후 2015. 6. 30.에 교정과에 내원, #13 후방공간 5mm, #23 후방공간 4mm 존재하여 진단 결과 상악 6전치는 구개측 골성 고정원에서 후방이동 시키고, 하악 4전치는 압하(밀어 넣는 것)시킨 후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 7. 상악 전치 이동을 돕기 위하여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하고 6전치를 후방이동 시키는 치료를 하였으며, 하악에 bite plate(교정장치) 사용 시작하였고 하악 전치부에 골성 고정원을 식립하여 하악 4전치 압하를 위한 치료를 시작하였음. 치아 이동을 돕기 위하여 2016. 1. 26. 추가로 상악 전치부 후방에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 후 6전치 후방이동을 위한 치료중임. 2016. 3. 9. 현재 #13 후방공간 4mm, #23 후방공간 2mm 있으며, 지속적인 견인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악 전치부 배열 및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 할 계획임.
(5) 치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5,500,000원(2010. 12. 7. ~ 같은 해 12. 21.)
o 신청외 ㅇㅇ병원 : 3,187,460원(2015. 3. 31. ~ 2016. 3. 2.)

나. 전문위원 견해
o 교정치료 전 방사선 사진 소견(2010. 10. 15. 신청외 치과의원 자료)
- 교정이 어려운 경우이나 가능하다고는 판단됨. 돌출 양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서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 교정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임.
o 교정치료 전 필요한 설명 내용
- 돌출양이 상당하여 수술을 고려할 정도임을 주지시키고 교정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o 교정치료 과정의 적절성(#14, #24, #35, #45 발치 등)
- 하악 #34, #44 발치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최초 치료계획의 변경과 치료자들의 해결의지 결여가 환자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됨.
o 치료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
- 치료계획이 치료자마다 상이할 수 있고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임.
o 교정치료 실패 원인
- 진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치료자의 잦은 교체
o 교정치료 후 상태(2015. 2.)
- 교정 시작 시점보다 치아 상태가 좋을 리는 없음. 일부에는 치조골 퇴축이 보임.
o 종합의견
- 치료계획의 임의성, 치료자의 잦은 교체, 자료 미비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치료비 일체와 향후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교정치료 및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다13045 판결 등).
신청인은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4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고 발치 공간이 남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돌출이 심하기는 하나 교정도 가능한 치료방법이고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입을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치부 돌출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킨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정치료를 바로 시작한 점, 담당 치과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교정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가 누락된 점 등을 보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성실한 교정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최초 계획 변경과 치과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일관된 치료 부재 등이 교정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관련 자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주의한 진료와 신청인이 교정실패 및 발치 공간 잔존 등으로 재교정치료를 받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여 교정치료만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교정치료 기간은 2~3년이나 교정치료 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정치료의 개선상태나 치료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나, 신청인이 수술 없이 교정치료를 요구하였던 점 및 동 교정치료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의원의 진료비 5,5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8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 심미적인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효과를 얻지 못하고 교정치료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8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5,8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A: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외과] 간암 진단 지연
    A:

    [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