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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4. #37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26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할 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인접 치아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36치아 충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잘못하여 석 달 만에 #36치아의 치수 괴사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및 보철물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에게 #16, #26, #37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하였고, #26치아 임플란트 상부구조 연결 후 보철물 장착을 위한 작업 시 #27치아와의 사이에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인접면을 약간 삭제(1~1.5mm)하였으나 이로 인한 치아시림 등의 호소는 없었으며, #36치아는 이미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로 치아 삭제 및 인상 채득 시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1. 12. 19. 내원 시까지 신청인이 해당 치아에 대해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바, 추후 치수 괴사로 재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보철물 제작 시의 문제보다는 과거의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4. 20.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구강 검진을 시행함.
- #18, #26, #37, #38치아 발치, #16, #26, #37치아 임플란트, #36, #46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3개를 하기로 계획한 후 당일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인 1,000,000원을 선납함.
- #26 발치 후 골이식 첨가하여 임플란트 시술함.
o 2011. 4. 21. #26치아 임플란트 시술 부위 소독 및 #37치아 발치를 시행함.
o 2011. 4. 22. ~ 같은 해 4. 26. #37치아 발치 부위를 소독 치료함.
o 2011. 8. 16. #26, #36치아 인상을 채득함.
o 2011. 8. 19. #26, #36치아 보철물을 장착함.
o 2011. 9. 26. #26, #27치아 사이 음식을 끼임을 호소하여 맞물리는 공간을 채움.
(나) 신청외 ㅇㅇ치과의원 진료 내용
o 2011. 10. 20. 앞니를 입술 정중선에 맞추고 싶고, 교합이 잘 안맞고 웃을 때 치아가 거의 안 보인다고 호소하며 교정치료를 원함.
o 2011. 11. 18. #36치아 보철물을 제거함.
o 2011. 11. 24. #36치아 신경치료 후 인상채득함.
o 2011. 12. 8. #36치아 보철물을 최종 장착함.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12. 19. 신청인이 원하여 #26치아 임플란트 지대주 및 크라운을 분리함.
(2) 진단서 등
(가) 소견서(신청외 ㅇㅇ치과의원, 2015. 5. 15. 발행)
o 병명 : 치수의 괴사
o 소견 : 상기환자는 #36 치아의 생활력 상실로 신경치료 시행하였음.
(나) 신청외 ㅇㅇ치과 소견서(2015. 7. 16. 발행)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o 소견 : 본 환자는 치아정중선 불일치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1. 12.부터 본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계심. 현재 대부분의 총생은 해결되었고, #15 임플란트 공간도 확보된 상황임. 현재 상하악 치아 중심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하악 좌측구치부에 미니스크류 식립하여 치아이동 중임. 교정치료 시작 전에 식립되어 있던 #26 임플란트로 인해 치아이동에 한계가 있어 #26 임시치아보철물의 크기를 줄이고 상하악 좌측 전치, 소구치의 치아 삭제를 통하여 상하악 치아정중선을 최대한 코와 인중의 정중선과 맞출 수 있도록 치료 진행 중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총 200만원(임플란트 및 골이식 165만원, 보철치료 35만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11. 4. 20. 초진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가 소실되어 있고 #26치아, #37치아의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필요하며, #36치아는 신경치료가 시행된 상태이고 원심부위의 2차 우식증이 보여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o 치료 계획의 적절성
- #26, #37치아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소실된 치아(#14, #16)의 공간 확보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6, #37치아는 발치 후 임플란트에 필요한 치조골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으나,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환자가 계획하고 있다면 교정치료 후에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26 임플란트를 식립시 인접치아 삭제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식립 시 공간이 부족하다면 환자에게 고지하고 인접치아를 삭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연령이 어린 환자는 가급적 인접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됨.
o #36 보철치료 적절성
- #36치아는 이미 원심면에 2차 우식증이 있고 현재는 증상이 없어도 추후에 치근단 병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수복을 해야 함.
o 교정치료 관련 향후 예상되는 치아 삭제 정도
- 정중선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좌측 이동이 필요한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교정치료에서 삭제하는 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36치아는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치과)
o 초진 시 계획의 적절성
- 우선 #26, #37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계획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초기에 교정치료 계획을 하지 않아 일반보철로 치아 수복을 고려한 점은 적절함.
o 임플란트 계획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18, #26, #37, #38치아 발치 필요, #16, #26, #37 임플란트 필요, #36, #46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는데, 우선 #26, 37치아 발치가 먼저 필요하고, #16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해봐야 함.
o #26 임플란트 시술시 인접치아 삭제 전 설명의 적절성
- 사전에 치아삭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이 필요하고, #26치아의 임플란트 각도가 뒤로 가서 조금은 더 삭제가 필요했을 수도 있음. 또한, 뼈상태가 안 좋아서 식립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o #36치아 치료의 적절성
- 신경치료를 아무리 잘하는 치과의사라도 이미 증상이 없는 치수절단술을 받은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하지는 않음. 사진 상에 미세하게 약간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보통임.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예후도 더 좋음.
o 종합의견
- 교정치료를 위해서 치아 삭제가 필요한 내용은 피신청인 치과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임플란트 후에 교정치료를 한 경우 이전 임플란트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매우 흔함.
- 신청인이 어리고 #16치아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야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정중선 문제 등 다른 교정치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교정치료를 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37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피신청인이 #26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36치아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여 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2011. 4. 20. 시행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 소실, #26, 37치아의 심한 우식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는 발치 후 치조골이 좋지 않아 3개월 후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을 한 점은 적절한 치료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36치아는 피신청인 의원 내원 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방사선 사진 상 치근단 병변의 양상이 관찰되었는바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36치아의 증상이 없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도리어 병소를 자극하여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36치아를 신경치료 없이 보철치료한 치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36치아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 것은 보철치료 문제보다는 신청인이 과거에 받은 신경치료가 불완전하여 발생한 것이고, #26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치아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소견 상 #36치아에 미세하게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지만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증상이 없었는바 보철치료만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36치아의 보철치료 후 증상이 발현되면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뒤 치료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6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인접치의 일정 부분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 상에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A: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외과] 간암 진단 지연
    A:

    [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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