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저등급의 자궁내막의 간질성 육종(이하 `자궁육종`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1. 8. 4.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 하에 대정맥 주위의 림프절곽청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1차 수술 당시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와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신장 정맥 혈관이 손상돼 개복수술인 2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수술상처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혈관 협착 및 2차성 고혈압 등의 후유증까지 발생되어 현재까지 복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장 정맥 근접 임파절 제거 시 임파절의 분포와 결합 강도의 차이로 신장 정맥 손상이 발생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회복 과정을 거쳐 신기능 및 혈압이 정상 소견임을 확인한바,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 과정도 적절하여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년 골반내 감염으로 입원치료, 2005년 제왕절개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내원 경위 및 진료 내용
o 2011. 7. 11.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1. 6. 27. 자궁선근증 의심하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 받은 후 조직검사상 림프관에 침투한 저등급의 자궁내막 간질성 육종으로 진단돼 림프 및 혈관 침범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내원함.
- ㅇㅇ병원 소견 : 종양 크기는 3cm, 유사분열 5~6기, 자궁내막과 혈관 침범됨.
o 2011. 8. 3. 신청인이 병기설정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목적과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다음 날인 8. 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을 통해 양측 신정맥을 포함한 대동맥, 대정맥 주위의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검상돌기부터 치골결합까지)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 및 병기설정수술을 마침.
- 손상 부위 : 좌측 신정 정맥 위치의 부속 정맥 혈관 손상
- 조직검사상 림프절 등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18:57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 혈압 152/103 mmHg, 맥박 115회/min, 호흡 20회/min, 산소포화도 100%, 체온 35.8℃로 확인됨.
- 수술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9,650x103/㎕(참고치 4000-10000), 헤모글로빈 13g/dl(참고치 12-16), 혈소판 161000x103/㎕(참고치 11800-14800), PT/PTT 13/25.2sec, 알부민 2.7mg/dl(참고치 3.5-5.0), 소변검사상 단백질 +++, RBC 100이상으로 확인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상 좌측 흉막액의 양이 늘어났으며 양측 폐간질강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배설량의 집중관찰 및 수액 요법, 알부민 투여, 흉부 엑스레이 및 동맥혈 가스검사 추적 검사를 확인하기로 함.
o 2011. 8. 5. 수술 부위 배액관 음압을 유지하는 중으로 붉게 배액되고 있으며, 빈혈(헤모글로빈 9.8g/dl↓)로 수혈(적혈구혈액 2pint)함.
- 17:00경 혈전 방지용 탄력스타킹 착용을 격려함.
- 18:30경 혈압이 165/96mmHg로 확인되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데메롤을 투여함.
- 19:40경 헤파린 4500U 정맥주사 후 지속적으로 정맥주입을 시작하고 INR 1.5~2.5 유지하기로 했으며, 혈압 17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관찰하기로 함.
o 2011. 8. 6. 항응고검사(PT/PTT)를 12시간마다 확인하며 헤파린 수액을 조절하고 수축기 혈압이 130-150mmHg로 확인됨.
o 2011. 8. 7. 복부 단순 방사선검사상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흉막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혈압이 120-140대로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한 상태임. 배액관(2개) 삽관 중으로 음압배액중임.
o 2011. 8. 8. 수축기 혈압이 130-140mmHg으로 확인되며 심장내과 협의진료 후 헤파린 정맥주입을 중단한 후 와파린 정(5mg) 복용을 시작하고 일반 병실로 이동함.
o 2011. 8. 11. 폐색전 CT상 폐색전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약간의 폐수종이 관찰되고, 양쪽 하지의 색전 초음파상 심부정맥혈전증 없음.
o 2011. 8. 16.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대로 측정되고,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뒤 제거 부위의 출혈 양상은 없음.
o 2011. 8. 18. 혈압 142/109mmHg으로 심장내과 협의진료 내용상 혈압상승은 환자의 불안과 통증조절 또는 체액양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혈압하강제(스카드정, Skad tab 5mg)를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8. 19. 퇴원함.
(나) 퇴원 이후 진료 내용
o 2011. 8. 이후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하강제(아프로벨정 300mg) 등을 복용하면서 신장내과와 심장내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은 뒤 2012. 2. 3.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약물 투여를 중단함.
신정맥 관련하여 혈관외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았으며, 이후 복통 등으로 2012. 10.까지 간헐적으로 약물투여 등의 진료를 받음.
o 2013. 7. 24. PET-CT 검사 상 종양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4. 10.까지 복부&골반 CT 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받음.
o 2015. 3.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장마비 진단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 15. 퇴원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3,178,880원(2011. 8. 3. ~ 같은 해 8. 19. 입원 치료비)
※ 이후 외래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나. 전문위원 견해
o 림프절제술의 적절성
- 2011. 7. 11. PET CT상 명백히 전이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수술할 경우, PET CT 소견과 상관없이(PET CT 소견은 참조 소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림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
o 신장 정맥 손상 원인 및 과실 유무
- 어떤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림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손상,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음.
o 수술 후 혈압 상승 원인 및 이후 조치의 적정성
- 혈압 상승은 좌측 신장 정맥 울혈(Renal vein congestion)로 인한 2차성 고혈압으로 보여지며,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o 복통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유착이나 장의 염증,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마비 등의 원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음.
o 종합 소견
- 수술 후 합병증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최대한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판단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주변 장기 손상 및 개복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과정도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장 정맥 주변의 임파절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1차 수술은 혈관에 인접되어 붙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 등의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소견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하에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신장 정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수술인 개복술이 이루어졌으며, 위 수술들로 인해 신장 정맥의 협착 및 2차성 고혈압이 발생되어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복통이 지속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기왕병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육종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의 목적과 수술과정, 수술 중 주변 장기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해 개복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자궁육종으로 진단받은 신청인의 병기 확인 및 적합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신청인이 골반내 감염으로 치료받았고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수술력과 자궁육종 상태 등으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착이 심할 때에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비록 신청인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2차 수술 후 치료기간을 거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3. 8. 3. 수술일부터 같은 해 8. 19. 퇴원하기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384,531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81,443원×17일), 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3,178,880원을 합한 4,563,411원의 20%에 해당하는 912,68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및 복부 흉터, 신청인의 기왕력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