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6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이 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추가 수술비 18,000,000원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하지의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 골 유합과정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혀 정렬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은 퇴원 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원하여 중간에 보조기 사용유무 등 경과 관찰을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3. 17. 휜다리에 대해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방사선 검사 등 진료 결과, 양측 슬관절 내반슬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o 2014. 3. 19. 양측 슬관절 내반슬 진단으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상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내반슬, 수술명은 폐쇄형절골 교정술,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예정이고, 합병증으로 감염, 불유합, X다리, 재발, 혈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o 2014. 3. 21.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슬관절 보조기 착용 중이고, 심층열치료, 표층열 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및 약물투약 등을 시행함.
o 2014. 3. 28.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퇴원함.
o 2014. 4. 10. 외래에서 소독치료와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o 2014. 12. 4.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2) 진단서
(가) 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1. 22.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교정술, 절골술 및 내고정(외고정) 장치 적용 후 상태
o 향후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2015. 1. 22. 외래 내원하였고,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대한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시행 예정임. 총 1,800만원의 수술비로 진료비 추정됨.
(나)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17.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 교정술
o 향후 치료 및 치료비 내역서 :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에 5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비, 수술 및 치료비로 1500만원, 수술 이후 외래진료 및 영상촬영 등으로 인해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381,44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판독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21.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임.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12. 4.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이고 절골술 부위는 유합됨.
-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5. 11. 12.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외반슬 상태임.
o 수술의 적절성
- 양측 내반슬에 대한 절골술 후 과교정이 되어 외반슬이 될 가능성이 높게 수술되었고, 교정수술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o 추가 수술의 필요성
- 근위 경골에서의 외반각의 경우 12도 이상일 경우 절골술 등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과교정에 의해 내반슬이 외반슬로 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o 수술과 고관절 통증,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과 관련여부
- 기계적 축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고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o 설명의 적절성
-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X자 다리와 재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교정에 따른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신청인이 받은 수술방법은 슬관절 내측 체중부하를 외측으로 이동시켜 보행 시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외측으로 이동하도록 교정하는 수술방법으로 신청인은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선택적 수술로 볼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하지사진 상 외반슬이 15도 이상으로 과교정된 사진으로 관찰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반슬 교정수술 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히고 정렬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신청인은 미용목적을 위해 양측 내반슬 교정술(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 후 과교정되어 수술 직후부터 양측 외반슬이 확인된 점, 기계적 축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영상에서 내반슬 수술 후 추천되는 위치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로 양측 모두 과교정되어 외반슬이 확인된 점, 현재 신청인은 금속판과 핀을 빼야 각도 교정 등 교정이 가능하여 이전 수술한 핀을 제거해야 하고, 양측 모두 외반슬 상태이므로 균형를 맞추기 위해 양측 수술이 다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과교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 전 과교정(X다리, 재발 가능성) 및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비는 5,381,440원이고, 신청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따른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향후 추정비는 18,000,000원인바, 위 비용의 합인 23,381,440원의 60%에 해당하는 14,028,86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5,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15,02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