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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원인질환이었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 및 이로 인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 병력이 있어 진단, 수술, 통증 등 제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수술 전 내원 시 영상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수술을 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었으나 신청인이 우측 고관절 상태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통증이 심하다며 수술을 요청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 후 신청인의 허벅지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음에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o 200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17.
-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오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
-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소견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5. 3. 22.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 및 수술을 결정하였고,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지내다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o 2015. 3. 23.
- 고관절 MRI 검사 결과, 경도의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소견이며,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의 추간판 간격 협소 소견임.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2015. 3. 24. 기침 후 우측 허벅지에서 종아리, 새끼 발가락까지 뻗히는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함.
o 2015. 3. 27. 우측 허벅지 당기고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o 2015. 4. 7. 우측 허벅지 말단부위 통증은 본인이 지켜보다가 정밀검사 여부 결정하기로 함. 외래에서 추적 경과관찰하기로 한 후 퇴원함.
(나) ##병원 진료 내용
o 2015. 4. 9.
- 우측 하지(종아리) 통증 및 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고관절 수술 후 허벅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영상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4. 17.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경막외 혈종 소견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5. 1. 수술 후 우측 하지 저린 증상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퇴원함.
(3) 진단서 등
(가)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5. 4. 22. 발행)
o 병명 :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명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약물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병원, 2015. 5. 1. 발행)
o 병명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o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6주간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병변의 확인을 위해 MRI 검사 및 4. 17. 전신마취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다)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5. 6. 17. 발행)
o 상병명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 2015. 3. 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후유장해 내용 : 우측 고관절 운동장해(부전강직) 소견을 보임.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절강직 고관절 Ⅱ-D-6 15%로 영구장해에 해당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477,2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고관절 수술 결정의 적절성
- 2015. 3. 17.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은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되어 있고 우측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나 Ficat-Arlet (대퇴골두골괴사의 단계 분류방법) stage II 상태로, 이전 병원의 경과나 상기 3. 17. 영상에서 골두의 함몰은 관찰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임. 같은 해 3. 23. MRI 영상에서 극히 일부분의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함몰로 인한 골수부종 및 관절삼출액 소견의 거의 없어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통상적인 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5. 3. 17. 척추영상에서 제4-5번 요추의 추체간격 협소가 관찰되고 허벅지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감안하면 척추의 병변에 의한 방사통이 주호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이러한 척추부의 신경근병증의 경우에 고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리의 병변과의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2001.부터 단순영상에서 함몰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측 고관절부의 통증은 허리에 의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2015. 4. 9.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의 거대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어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경우로 사료됨.
o 후유장해의 적절성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부분 강직항 II-D항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는 경우 12.7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 건의 경우에는 우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의 병변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온 점과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증상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에 피신청인의 수술적 책임과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추정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 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15. 3. 23. 수술 전 신청인의 고관절에 일부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이로 인한 골두의 함몰 및 그에 따른 이상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부 영상에서 제4-5번 요추 척추체간의 협소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신청인의 진술,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증상을 토대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의 수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진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우측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술 당시 신청인은 이미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었으며 통증이 복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신청인의 수술 부위에 영구적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해율은(이미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12.75%가 된다.
(가) 일실 소득
신청인이 2015. 4. 9.부터 2015. 5. 1.까지 ##병원에서의 입원한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이 아니더라도 척추 수술에 필요한 입원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100%의 일실 소득과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27. 6.까지 아래와 같이 장해율에 따라 산정한 일실 소득의 합계 30,210,842원이 된다.
? 2015. 3. 22. ~ 2015. 4. 7.(17일)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17일 = 1,492,685원
? 2015. 5. 2.부터 2015. 8.까지(4개월)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22일×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647,254원
? 2015. 9.부터 2015. 12.까지(4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3.9006{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800,625원
? 2016. 1.부터 2027. 6.까지(138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106.0053{113.8587(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220,007,216원
? 계산 : 1,492,685원+{(7,647,254원+7,800,625원+220,007,216원)×12.75%(장해률)} = 30,210,842원
(나) 기왕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3,477,230원이 손해에 해당된다.
(다) 책임 범위 제한
위 손해액의 합계인 33,688,072원(30,210,842원+3,477,230원)을 60%로 제한한 금액은 20,212,843원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장해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30,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30,21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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