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수술 전 상태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인 2012. 6. 19. MRI상 극상건은 완전파열로 퇴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절 내에서 이두건이 관찰되지 않고 견갑하근은 이전에 재건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착부의 변성이 관찰되며 극하근의 부착부 역시 변성된 상태로 관절와순의 손상이 관찰됨.
-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상태이며 이러한 퇴축이 발생된 경우에는 봉합술의 성공률이 떨어져 건이전술이 사용될 수 있음. 대흉근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광배근의 건이전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승모근, 삼각근, 대퇴 근막 이식술, 동종 건 이식, 합성 물질 등의 보고가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음.
o 1차 수술 및 입원치료의 적절성
- 수술은 통상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수술 과정상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관절액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보조기를 착용시켰으므로 퇴원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될 근거는 미약함.
o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 발생 원인 및 치료의 적절성
- 건이전술 후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수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술 후의 감염이므로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왕의 상태 및 국소주사를 여러 차례 맞은 기왕력 등을 감안하면 감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에 의한 급성 감염의 형태보다는 기왕의 상태가 관여된 혈행성 감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추정됨. 그러한 이유는 수술의 대부분의 과정이 관절경하에서 이루어졌고 이 경우 지속적인 세척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감염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임. 임상적으로 감염의 증상이 발생 후 이에 대하여 천자 및 세척술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로 사료됨.
- 신청인은 오랜 기간의 항생제 투여 등으로 내과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절강내의 감염인 경우에는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이며 주사제제에 의한 오심 등의 발생은 약물투여에 의한 양상으로 판단되며 투여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고 감염내과의 협진에 따라 교체한 사항이므로 경과상의 미흡 등의 문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12. 12. 26. 시행한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의 경우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였으며, 관절액 배양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술 이후 조치는 적절하였다.
감염성 관절염 발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술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기왕력에 의한 혈행성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피신청인이 감염을 확인한 후 세척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투여 속도를 달리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달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