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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보험

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7.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5. 4. 17.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7.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5. 4. 17.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사실관계
다. 망인은 2005. 10. 28.부터 2006. 12. 5.까지 다음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 중인 2006. 8.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o 2005. 10. 28. ~ 2006. 1. 20.
- 망인이 우울, 무력감, 피로감 등으로 외래 진료
o 2006. 7. 3. ~ 2006. 8. 16.
- 망인이 우울증, 감절조정 장애로 입원 치료
- 진료 기록부(입원) 상 상병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F32.1)와 소화불량(K30)
o 2006. 8. 9. ~ 2006. 12. 5.
-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 진료
라. 망인의 주치의 xxx가 작성한 진료 확인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진단명 : 양극성 정동 장애 (F31.2)
o 초진일자 : 2005. 10. 28.
o 주호소 증상(CC: Chief Complaint)
1) 우울, 무력감, 피로감, 불안·불면, 두통 등 자율신경항진인하증상
2) 감정기복, 감정조절장애, 혼재 삽화 및 조증 삽화 등 (2006. 8.~ )
o 입원 기간 : 2006. 7. 3. ~ 2006. 8. 16.
o 통원 기간 : 2005. 10. 28. ~ 2006. 12. 5.
o 치료 내용
- 2005. 10. 28. ~ 2006. 1. 20.까지 외래통원치료를 약물치료와 면담요법 시행하였음.
- 이후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다 우울증상 악화되어 2006. 7. 1. 본원에 재내원하였고, 2006. 7. 3. ~ 2006. 8. 16.까지 입원 치료 시행함. 약물치료와 면담요법, 입원치료 프로그램 등 시행함.
- 입원 중인 2006. 8.경부터 감정기복, 감정조절장애, 싸움 등 다소 악화되다 점차 조증 삽화로 진전되어 퇴원 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재진단되었음. 2006. 8. 19. ~ 2006. 12. 5.까지 외래통원치료 시행함.
o 치료 기간 동안 환자 상태
- 2006. 8.경부터 혼재형 삽화 보이다 2006. 8. 10.경부터 조증 삽화의 형태를 보였으며, 당시 감정조절장애, 악양감, 일부 환청, 피해사고, 기분 변동 등 심한 상태였고, 이후 기분 변동과 분노감, 일부 환청 및 피해사고 등 잔존하고 있었음.
o 환자의 진단에 따른 위험성
- 심한 감정기복과 감정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으로 자살시도가 가능하며, 우울삽화의 악화로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환청 및 피해사고가 판단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마. 망인은 자신의 언니 조정 외 &&&과 함께 거주하던 집의 자신의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앉은 상태로 창문틀에 고정한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당시 망인이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험 보통보험 약관 (발췌)
o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o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무배당 ##재해보장특약Ⅱ 약관
o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o 제15조(주계약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해서도 단체취급특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주계약인 일반생명보험계약과 이에 부가된 선택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재해보장 II’ 특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 사건 계약의 보통보험 약관 제1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1조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다시 예외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별도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주된 계약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고 재해보장특약의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보험금과 보험료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의 경우 위 특약에 따른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명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23세 11개월이었고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05. 10. 28.부터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중 2006. 7. 3.부터 2006. 8.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06. 8.경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즈음부터 환청, 피해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2006. 12. 5.까지 증세가 호전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2006. 12. 5. 이후에도 약물 복용 등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은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사망 시까지 약 2개월 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어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 및 망인의 심한 감정기복과 충동조절장애, 환청 및 피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판단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망인의 주치의 xxx의 의견, 망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있던 텔레비전 케이블선을 자신의 목에 매어 사망에 이르렀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신청인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1. 25.까지 이 사건 계약의 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재해보장특약 상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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