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6.30 ] |
질문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6.30 ] |
질문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정일 | 2023-03-10 | ||
|---|---|---|---|
| 조회수 | 464 | ||
| 질문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 |||
|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질문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6.30 ] |
질문 - 2020.3월 만두를 구매(10,800원)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집 근처 편의점에서 딸기를 구매한 후 당일 섭취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뒤늦게 제품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핀 상태이길래 구매했던 편의점 본사에 보상을 요청하자, 해당 매장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상품이라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편의점 본사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편의점 본사와 해당 편의점 점주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하여야하는데,만약 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일상적 영업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용관계를 긍정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편의점본사가 해당 편의점 점주가 위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어야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체중 감량 광고를 보고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이 효과가 없을 시 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가 판매 당시, 체중 감량에 대한 보장판매(광고내용 또는 프로그램 보증서 상 환급)를 한 경우 반품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또는 광고내용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의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품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구입을 해야 합니다.
[ 출처-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질문 -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4,500원(5,000원×0.9)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질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거주지 주변 할인마트에서 000우유(240L) 1개를 상시 750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A] 부당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더라도 판매장소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등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