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집 근처 편의점에서 딸기를 구매한 후 당일 섭취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뒤늦게 제품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핀 상태이길래 구매했던 편의점 본사에 보상을 요청하자, 해당 매장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상품이라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편의점 본사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편의점 본사와 해당 편의점 점주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하여야하는데,만약 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일상적 영업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용관계를 긍정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편의점본사가 해당 편의점 점주가 위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어야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